엄마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는 데도 조현진(27)은 최소 7차례나 흉기를 휘둘러 그의 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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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전 여자친구 A(27·회사원)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B씨는 1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시신에 오른쪽 옆구리 4차례, 흉부와 복부, 등 부위 등 종아리 같은 방어흔을 제외해도 최소 7차례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다”면서 “옆구리에 깊숙히 찔린 것이 치명상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흉기가 옆구리에 깊이 들어가 간을 자른 뒤 갈비뼈와 대정맥·콩팥을 거쳐 이자까지 베었다”면서 “대정맥이 잘리면 의사가 즉시 현장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병원으로 이송해도 살릴 수가 없다”고 했다. 흉기는 A씨의 10번, 11번 갈비뼈도 자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조현진이 오른 팔로 A씨의 몸을 붙잡고 왼손으로 흉기를 휘둘렀는지, 복부를 찔려 피하느라 몸을 왼쪽으로 돌린 A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난자했는지, 무서워서 등을 돌린 A씨를 뒤에서 마구 찌른 것인지를 물었으나 B씨는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씨의 흉기에 찔린 A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과다출혈해 의료진이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와 교제했으나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갈등을 빚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첫댓글 개빡 혹시나 자살시도 한다면 번번이 실패하고 중대질병으로 유병장수하길
무기징역이였는데 나이고려해서 23년으로 줄여줬댄다..시팔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살 수 있을거라 예상되는 최대 나이(=100세시대니까 100살)까지 형량 받았으면 좋겠음ㅅㅂ
가해자 나이를 왜 고려해? 이미 죽은 피해자는?
미친..........
좆같은 인생의 앞날을 왜 법정이 고려해
뼈를 어떻게 칼로... 진짜 저게 인간이냐
아니... 초범인 점이 감형 고려사유가 돼..? 고의적 살인에 초범이 뭔상관인데..
간을 자르고 이자까지 베고 .. 진짜 너무 잔인하다 미친놈이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