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테두리 안에서의
사이버상으로 바른여론과 진실 알리기는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간혹 욕설등을 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과 차별성을 둠으로써
중간자적 네티즌들로 하여금
자유 우익네티즌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이기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사항은...
운영진님들은 '자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앞으로 팬카페로서 박사모가 할 수 있는 일(허용범위)
해서는 안되는 일 등을 구분하여 자료실 등에 공지해 주시고
또 수시로 자문도 받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선거법, 정보통신윤리법,기부금품모집규제법,정치자금법 등 관련되는 것이 많으므로)
또 회비문제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순수회비형태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후원금(문제소지??)형태보다는..
그리고 요즘 다소 가볍게 보기 쉬운 사이버명예훼손 관련해서
아래펀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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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자가 피의자(피고소인)이 되는 것이지 단지 그 사무실 내에서 사용했다고 바로 법인이나 대표자 혹은 컴퓨터 주 관리자가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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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퍼온글' 첫 명예훼손죄 적용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복사해 다른 게시판에 올려놓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최아무개(44·무직)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일 한 신문사 인터넷사이트의 독자의견란에서 `ㅅ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한다’는 등의 글을 보고 이를 해당 구청의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 개정·시행된 지난 7월 이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이버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많았지만, 이른바 ‘퍼온글’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기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빠르고 무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최초 게시자는 물론 사실확인이나 의심없이 풍문을 옮긴 행위도 가벌성이 크다”며 “각종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 근절차원에서도 이런 행위를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성곤 기자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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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토론중에 ...고소한다네요. |
[작성일] 2003-04-03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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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상의 자유게시판에서 토론중에 모욕과 모멸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네요.
로그인을 치고 들어가서 자신의신상정보를 확인후에 회원가입을 하여 개인닉네임으로써 자유게시판에 글을 적는게 아니고 그저 아무런 닉네임으로 자신의 정보를 밝히지않아도 되며 로그인도 없이 글을 적는 평범한 자유게시판인데요.
리플레이를 이용하여 서로 글을 적다가 자신에게 모욕했다면서 고소를 한다네요.
참고로 그사람은 계속 자신의 닉네임을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찔리는것은 그닉네임에게 한소리는 심한 욕같은것은 안하고 바보,미친년,미친놈,정신차려라.같은것만 적었는데요.그익명인은 고소를 한다네요.
어디 겁나서 살겠습니까. 그런것가지고 고소가 된다면 어디 자유게시판에 사람들이 글이나 제대로 올리겠나요.
저는 그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며 워낙 닉네임이 자주 바뀌니 저는 그 닉네임에게 한소리였거든요.
개인확인후 실명으로써 대화를 했다면 그사람에게 피해를 입힌거지만 그 자유게시판은그런 개인확인도 안하고 실명확인도 안하고 어떤사람이든지 무작위로 아무런 아이디로 대화를 할수가 있거든요.
저는 현실적인 그사람에 대하여 대화를 한것이 아니고 저는 가상의 익명닉네임에게 토론을 한것이기때문에 소설개념이 들어가서 고소를 당하지 않는거 아닌가요?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 했다고 고소를 한다고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고소안당할사람이 어딨나요?
그것도 실명확인후 고유아이디를 부여받아서 닉네임으로 들어가서 대화하는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무작위로 아무나 그냥 아무익명의 이름으로 대화를 하는 자유게시판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게 없으며 그사람은 닉네임도 자주 바뀌며 그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도 알수없는상태에서 그닉네임에게 대화를 햇는데도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고소안당할려면 저는 그현실의 사람은 알지 못하며 가상의 닉네임에게 글을 적은거라고 하면 소설개념이 들어가서 고소를 피할수있을까요?
아이피추적해서 고소한답니다.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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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님께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입장, 1. 나는 가상의 아이디와 대화를 나눴다. 2. 상대방이 여러번 아이디를 바꿨기 때문에 나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보,미친년,미친놈,정신차려라" 등과 같은 표현은 한마디로 욕이지요. 토론 게시판에서 욕을 했다면 누구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쪽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이피를 추적하면 이용자를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집에서 이용하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PC방이라면 유동 아이피이므로 찾기 어렵습니다.
고소당하지 않는 방법 1.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욕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만약 법정에 서더라도, 님께서 화해의 액션을 취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므로 꼭 위와 같이 처리해야 무혐의로 처리될 것입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게시판이든 회원아이디가 보여지는 게시판이든 서로 의견이 달라 격해질 수도 있지만, 험담이나 비방은 조심했으면 합니다.
부디 법정에 서게 되시기전에 공개 사과로 사고를 방지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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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모욕죄입니다. ( soo7206 [등급:중학생] 님이 2003-04-03 19:12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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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고칩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입니다.
아래 답변으로 정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근데, 모욕죄라... 어감 진짜 꽝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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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것같은데.. |
[현재추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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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생각하기에 심한 욕은 아닐지라도, 사이버상에서 그것도 익명으로 토론하시면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신것이 아니라... 미친*, 정신차려라, 바보 등의 언행을 하셨다면.. 여기서 이런글을 올리실게 아니라.. 문제가 된 사이트에 가셔서 진심으로 사과하시는게 맞는 방법일것 같습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 자신이 내키는 대로 말하셨으면서, 다른사람이 받은 감정의 상처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만 생각하고 계신것은 아닌지요.. 이세상에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할 이유는 없는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로그인이 필요한 게시판이 아니라 본인 역시 항상 익명으로 행동하시면서, 타인이 대화명을 항상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화명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 역시 상대방의 의사표시중 하나로 보고 존중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니, 그 말을 들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법도 한 일입니다.
그런일로 고소하면 이세상에 고소 안당할 사람 어딨냐구요? 보통 타인에게 그런 이야기 함부러 하는 사람 드뭅니다.. 하고 싶어도 혼자 하고 말지,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그런 언행을 하신건 사과하셔야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설개념?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이야기쯤으로 일반적으로 해석 되는데, 글 올리신분은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거슬리는 소리로 표현하시는군요)가 아니라 욕설을 들은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엄연히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이 있고, 비록 그 사람의 실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의 대화명들을 지적해서 나쁜말들을 하셨으니, 소설개념... 뭐 그런거 없습니다.. 꿈에서 깨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자유게시판에서 나쁜 소리를 하셨으니, 그 정도가 심하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상대방의 주변사람들이 대화명만 보고도 알수 있다면, 죄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앞에 떨어진 불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방법이 최선일것 같습니다. 익명의 탈을 쓰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assnnn 님이니까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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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그사람도 같이 했습니다. ( assnnn [등급:불량이용자] 님이 2003-04-03 17:12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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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도 저와 비슷한말들을 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제가 고소가 되면 그사람도 고소가 되겠지요.그러나 그런것가지고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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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저도 답변하신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 peachgal [등급:유치원생] 님이 2003-04-03 16:34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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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세상의 '익명성'을 방패로 그런 말씀을 하신건 지나친 행동이셨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고소하겠다는 그 분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신다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지요? 물론 고소하겠다는 분의 기분나쁜 심정은 이해가 가긴 하지만...고소는 좀... 아뭏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님께서 정중히 사과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토론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의 감정을 상하는 말들(아마 욕설이겠지요...)을 한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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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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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멸죄는 형사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지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객관적인(사회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개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은 법이 보호하지 않지요) 다만, 명예훼손과 모욕은 범죄방법이 다를 뿐이지요.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즉, 명예)를 깍아 내릴 수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허위사실뿐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포함합니다)를 공공연하게(다른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을 수단으로) 제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그러나 공공연히) "xx 놈(년)"등으로 사람의 객관적인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명예훼손은 힘들지만,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다분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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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 많이 되겠네요 안녕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