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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명지대 객원교수 |
그런데 최근 실시한 전교조에 대한 한 여론조사가 우리의 주목을 끈다. 우리 나라 중·고생 59.4%가 전교조 교사의 담임을 기피하고 있고, 전교조 교사의 집단행동에 대해 학생의 절대다수인 77.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의 경우 63.1%가 전교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고, 68.5%는 비전교조 교사가 전교조 교사보다 교육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전교조가 학생교육보다 정치권력화되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왜 이 시기에 사학법 개정에 사활을 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사학법 개정 취지가 사학의 투명성 보장과 비리 척결이라면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지금 정부는 사학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착수하고 있다. 현행법으로 비리 척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개정 사학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시행령으로 종교계 학교에 대해 특별 배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법 집행의 형평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하는 것이다.
한국 근대화의 역사는 사학의 역사다. 사학은 일제 강점기 그리고 광복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고 국가의 역량을 길러왔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사학이 도맡아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다. 사학법 개정이 진정으로 사학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민주화와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을 정치도구화 하겠다는 의도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사학법은 신문법, 과거청산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4대 개혁입법 중의 하나다. 교육논리로 위기에 처한 한국교육을 건지기 위한 결단이라면 그 많은 교육 관련법 중에 왜 하필 사학법인가. 한국의 교육위기라 불리는 학교붕괴, 사교육, 교육이민, 경쟁력 추락은 사학보다 공학이 더 심각하다. 그렇다면 진단과 처방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전교조는 합법화 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주도권을 장악하고,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경영 참여의 발판을 구축했다. 나아가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교장 선출 보직제를 정치권과 야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전교조와 밀월관계를 가지면서 정치적 빅딜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학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조치로 모든 사학에 개방형 이사를 넣겠다는 것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 모든 청소년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겠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기업에도 사외이사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기업의 사외이사는 오너가 정하는 것이지 학교의 개방이사처럼 오너를 견제하기 위해 제삼자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사학법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 우선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미루고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대안도 있다. 먼저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학교교육정보공개법’을 통과시키자. 학교의 예산, 인사,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등 학교 경영 실태와 교육 활동 상황을 학생 학부모에게 소상히 공개하면 사학법 개정이나 교원평가가 필요 없다. 투명성과 비리 예방 그리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임을 강조한다
김진성 金鎭晟 명지대 객원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첫댓글 김진성씨는 교장 퇴임하시고 객원교수로 가셨군요.
맞습니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