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나 다른 각종 증명서는 알아서 해주는것 같은데
혹시 통장 거래내역(최근 5년간 거래 안했음)과
세무서 부채증명(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등등 = 5년전 세금) 등등 대행해 주나요?
- 통장내역, 세무서 관련서류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
2. 통신요금(KT20만원) 외 50만원 이하 부채 등등은 먼저 변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파산에 합쳐도 무방한가요?
- 파산에 합치셔도 무방합니다.
3.주소지는 지방에 있는데(매우 멀음) 현재 거주지(일용직기숙사)는 경기(부천) 입니다.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고 바로 파산해도 무방한가요? 기숙사가 여인숙이라 전입이 될련지 모르겠네요...
-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면 주소를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올 1월에 협의 이혼했으며 아이 두명 있고 친권자는 와이프로 되었습니다. 현재 와이프재산은 없는걸로 알지만
최근 2년간인가?? 재산 처리된거 있으면 제출하는걸로 아는데 이혼한 와이프 재산 처리한것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와이프의 현재의 재산 및 현금보유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 이혼 당시의 재산처분 내역에 대해서만 소명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결혼은 채무가 생긴 이후에 했습니다.
신용불량주제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이러한 행복에 대한 힘든댓가는 크게 치뤘습니다.^^
5. 자동차를 대포차에서 찾아왔습니다. 경매 처리할 예정인데 법칙금이나 과태료는 경매가 끝나면 근저당보다 선순위로
받게 된다는데 경매가 끝나고 하는게 좋은가요.?(자동차세 150만 과태료 약100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약60만)
(배당순위는 저의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시세 약 600만원
- 근저당이 있다면 지금 하셔도 관게 없습니다.
6.자동차는 경매를 안해도 파산 가능하다고 봤는데 언제 바뀐건가요? 정확한건 아니고 예전에 저는 자동차 경매안하면
근저당권자(캐피탈) 의 부채는 면책이 안되어 파산 면책후에 별도로 갚아야 되는줄로만 알았어요....
- 근저당은 별제권 처리가 되며 차량을 처분하여 남는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바뀐거는 아닙니다.
7. 요즘 파산비용은 얼마나 하나요?(변호사 사무실) 2년전에는 부채걸린곳이 많아서 150만원 나왔었는데......ㅠㅠ..
- 요즘 부채 발급비용이 예전에 비해 많이 들어갑니다.
첫댓글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