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전세를 준 집 전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아가 나간 상태구요.
여기 동네 경기가 너무 죽어서 매매도안되고
새임차인도 못구해 서울보증보험에서
경매처리해 집이 넘어갔습니다.
경매처리해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못받는
금액이9천만원 좀넘구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민사소송을
걸었더라구요.
이럴경우 보통 서울보증보험이 승소를하나요?
이런케이스가 많을것같은데 패소할 케이스를
서울보증보험에서 굳이 소송을걸것 같지도
않구요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이면
다 책임을져야할텐데 너무 걱정하셔서
저도 도움이되고자 질문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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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당했는데 금액부족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민사소송을걸었어요,이럴경우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계실까요?
리치파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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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15: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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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증금 받고 나간후
이자를 계속 내야되고 이자를 못내면 경매 진행 되는건가요?
아니면 몇달후 강제로 경매 진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