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호주제(민법)는 오래 전부터 관습으로 전해져 온 家牒 族譜 宗譜 등이 1909년 호적법 시행 이 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 1958년 新民法 제정으로 법제화된 이래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가족은 사회 구성원의 기초 단위요 씨족 종족의 골격이며 문중 국가 민족의 근본 틀이다. 近親婚을 禁하고 父姓을 계승하여 혈통을 보존해 온 우리 桓民族(한민족)만의 독특하고 세상에서 으뜸가는가족문화.종족문화,인류문화의 始原이다.
(비이성적, 비윤리적인 호주제 폐지론)
호주제가 폐지되면 달라질 일들을 상상해 보자. .
호주제가 존재함으로서 남편들의 외도로 낳은 혼외자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 힘든 犯法 이상의 행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또 아내가 호적에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남편과 內緣女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일 호주제가 없어지게 된다면 남편이 외도를 해서 혼외자녀를 낳아도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등제하고 싶으면 곧 등제하면 되고 누구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거나 배우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눈치를 볼 필요성을 갖지 않아도 된다. 또 반대로 아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게 되어도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등재하고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혼외자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외도해서 혼외자를 갖는 남성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혼하는 여성들의 이혼사유 중에는 남편의 불륜과 축첩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재혼하는 여성의 수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일처의 결혼제도가 사실상 깨어지고 합법적인 다부다처, 군혼집단 등 축첩의 왕국이 되고 말것이다.
정통적인 혈통으로 이어온 씨족계열과 가족사회가 무너져 가족이란 개념과 형제자매 관계의 개념이 상실된다. 인간 본연의 윤리관이 무너져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간에도 성이 달라, 兄友弟恭의 우애가 깨어지고, 자식이 부모와 성씨가 다르다면 자식에 대한 애정도 멀어질 것이다.
씨족 종족관이 무너져 2, 3대만 지나도 당내 간에도 근친상간이라는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이며, 신생아 중에서 저능아와 불구아가 50%가 되는 비참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적으로 이어온 애국애족 사상이 상실되며, 족보(家乘)가 휴지조각이 되고 조상음덕을 기리는 제사와 사당, 존현각 등이 폐허가 될 위기에 처해 민족의 전통문화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이혼률이 세계 2위라는 불명예스런 나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인데, 더 많은 이혼을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가정환경이 동질성 집단에서 이질성 집단으로 2분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애견도 참....족보가 없으면 껌값인데, 사람이 족보가 없으면 어떻게 제 조상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혼녀가 재혼에 의해 양육하는 자녀의 성이 새 아버지 성과 달라서 겪는 고통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달리해가는 사회,문화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부여 받은 姓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호주제는 가족을 지키는 근간이다. 호주제가 남녀차별하는 악법으로 규정하여 여성인권을 위해 폐지를 주장하지만, 여성이 결혼으로서 한 家門에 일원이 되어 가문을 잇고 혈통을 보존하는 중차대한 역활을 수행해 옮으로써 오늘날 인류공동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상당했기에 여성의 권리가 더욱 존중된다는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막상 호주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여권은 더욱 실추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호주제야말로 血統 보존으로 優秀人材를 태어나게 하고 양육할 수 있는 밑바탕인 것이다.
(몽골의 경우)
징키스칸이 유럽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왕과 장군간에 형님 동생 너 나로 부를 수 있는 가족적인 끈끈한 밑바탕이 힘으로 분출한 것이며 한국보다 진한 가족애가 국력으로 응집하여 세계 제일의 영웅을 탄생시켰던 것이나, 1925년 소련이 몽고인들의 姓을 없애고 80년이 지난 지금은 고모 이모 형부 올케 등 친인척을 호칭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조차 아는 사람 거의 없고 극소수 역사학자들만 알고 있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공산혁명으로 씨를 폐지한 결과 가족문화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근친혼에 따른 정신질환자 저능아 만연 등 감당키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姓씨를 복원하려 하나 친가.외가.처가姓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45년 패전 이후 강압에 따라 호주제도를 폐지한 결과, 현재 姓씨가 30,000여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1948년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독립하였다. 5000년이란 역사도 우리와 비슷하나, 母系혈통 중시하는 것이 父系혈통인 우리와의 차이점일뿐 혈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같다. 1980년 하와이 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인류학자 대회의에서 유태인이 세계 2위의 민족으로 공인되었다(한국은 1위).
이는 나라를 잃고 2000여년간 세계 각처를 헤메며 시련을 격어 오면서도 선조들이 전해 준 가족문화(혈통)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정권을 장악한 뒤 1946년 7월 30일 북한에서는 쏘련군정이 급조한 통치기구인 '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남녀평등권법령'을 만들었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봉건유습 타파라는 명목으로 호적(호주제)을 철폐하여 '가족'의 기반을 허물어 버리고 여성의 강제노동 참여등 사회적 동원을 법제화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가 김정일 일가 외에는 2300만 북한 주민 모두가 본적도 가계도 혈통도 모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북한 땅에 소위 '인민공화국'이란 괴뢰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봉건잔재 타파란 명목으로 5000년 이어온 한민족의 '가족제도'를 뿌리채 뽑아버린 것은 쏘련공산당 주도로 자행된 '인민민주혁명' 초기단계 조치였다
북한에서는 수년 전까지는 4寸 이내만 친척이었으나 근래에는 6寸까지 친척으로 여긴다는 것을 탈북자들이 전해 준다.
또한 북한 기본법령 제정의 이유와 지금 호폐측에서 주장하는 호주제폐지의 주된 사유와 매우 유사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고 이런 사실에 대해 호주제존폐를 떠나 국민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음도 알아야 할것이다.
[북한]에서는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리승만 도당의 친족법은 결혼과 기타 가족생활 전면에 걸쳐 가족성원들에 대한 가부장적 호주의 광대한 권력을 고착시키고 있으며, 로골적인 남녀불평등과 녀성의 노예적 종속에 립각하여 있다."(조일호 1958),
[호폐측의 주장]
'남편에게는 그 가(家)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호주의 지위가 부여되는 반면, 아내에게는 호주인 남편에 종속된 가속의 신분이 주어진다.'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일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순위 지워지게 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을 가진 개인들이 평등한 차원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 라고 했다.
(족보는 세계적 자산)
우리의 ‘族譜’는 유전자 연구의 세계적 자원으로서 호주제 폐지는 인류의 자산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박홍석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는 반박한다.
(한국 여성만의 특권)
첫째 ,本姓 보존권이다.
여자가 성년이 되어 시집 가서도 本[親父]姓을 시가성으로 바꾸지 않고 자녀들 姓과 戶主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 겪는다는 말은 듣지를 못하였다.
여성이 이혼 뒤 재혼 三婚 하여도 生父의 姓을 그대로 쓰고 있다. (美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부인(테레사)-첫 남편 姓따라 ‘테레사 하인츠’였으나 재혼 후 남편 姓을 따라 ‘테레사 하인츠 케리’로 姓이 두개나 된다.)
호주제폐지론자들은 미국이나 서구 사회의 예를 들면서 양계혈통의 평등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편견에 불과하다.
서구의 사회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나 아직도 강력한 관습으로 부계위주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으며 인간 사회가 유지하는 부계혈통방식에 대해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 평등이니 불평등이니 하는 논란도 없다.
둘째,家事 경제권이다.
남편이 직장 다녀 월급 나오면 전액 가정에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자동 입금처리 되고, 돈벌이한 남편은 아내로부터 용돈을 타서 쓰고 있으니 한국 여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과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회전반 신분이 높은 양반가문일 수록 남편의 지위에 따라 아내의 지위와 권리도 상당하였다. 사대부가일 수록 부부지간에도 禮로서 지극히 존대하였고, 특히 종가댁 며느리일 수록 그 집안 대소사에 여성의 권리는 대단하였으며, 대감의 사랑방 출입도 禮와 法度가 있었으며, 고방(庫房)열쇄를 안방 마님이 관리했음과 같이 집안 경제권은 여성의 권리였다. 천민계층일 수록 이러한 점은 양반과는 좀 달랐을 것이나 예나 지금이나 남녀간의 문제는 다름 아니며, 이러한 경제권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생활변수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오늘날 일반 보편적 가족에 여성이 생활 전반의 중요 결정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부장적" 이라기 보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가모장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리에 있어서 호주제는 형해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호주제가 가부장적이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목표에 맞추어진 억측일 뿐이다.
(호주제 폐지는 우민화 정책)
그들의 의도대로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이 통과된다면, 人倫과 天倫의 파괴로 인한 근친혼과 저능아가 출산되고 本貫이 없어지는 등 몽고와 같은 불행한 비극을 자초할 수도 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적극 대응하여 호주제 폐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어 행동해야 할 것이다.
血統(호주제)을 보존하여 인재를 키우는 일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요 구국하는 길이다.
호주제는 家庭과 家門, 친척과 인척, 나라와 민족전통문화의 버팀목이다. 이제 올곧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들의 자랑스럽고 고귀한 가족문화 가문전통 씨족역사를 계승하고 우리가족 우리국가 우리민족의 영원한 밝은 미래를 위하여 호주제 보존운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좋은 면면이 있는반면,,, 피해사례도 적지 않아요,,, 특히 요즘처럼 이혼이 많은 사회에 재결합한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이 재결합한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질 못해,,, 아이들의 성이 다르니,,, 재결합하고도 아픔이 많다네요,,, 무조건 폐지 반대만 할게 아니라 뭔가 현대사회에 맞게 개정방안도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첫댓글 법개정 정족수인 과반수 안되게 하는거 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면면이 있는반면,,, 피해사례도 적지 않아요,,, 특히 요즘처럼 이혼이 많은 사회에 재결합한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이 재결합한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질 못해,,, 아이들의 성이 다르니,,, 재결합하고도 아픔이 많다네요,,, 무조건 폐지 반대만 할게 아니라 뭔가 현대사회에 맞게 개정방안도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대에 맞게 개정만해도 충분한데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재혼 등으로 인한경우 등 그런부분들은 꼭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