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간을 짬내 민원 접수를 하였습니다.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하나로 묶어 민원 접수를 하기 보다는 각개전투를
하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제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동, 서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 도로에 대하여 1개 노선이라도 지정 해제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도 내부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시급한 동,서 구간인 강변과 올림픽중 1개 노선이라도 지정 해제를 하면
우리 라이더들에게는 많은 운행상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는 작년5월 "자동차 전용도로 현황 및 관리대장 현행화 작성 요령" 이란 공문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건의서도 함께 첨부하여 게재합니다.
오늘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낙태법이 위헌으로 판결되었고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6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여 우리도 안성일 변호사님이 위헌 접수한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많은 기대를 걸어
봅니다.
첨부 : 관련청 사항 및 서울시 접수사항, 건의서 등 각 1부. 끝.
20190411 서울시 전용도로 지정해제 건의서.hwp
첫댓글 멋져부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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