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6권, 영조 41년 8월 5일 무신 4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배천 군수 홍익필이 경연관을 기롱하였다고 하여 배천에 유배하다 배천 군수(白川郡守) 홍익필(洪益弼)을 배천에 유배하도록 명하였다. 응교 이재협(李在協)·교리 김귀주(金龜柱) 등이, 홍익필이 일개 미물로 인하여 옥당을 여지없이 헐뜯어 배척하였다는 것으로써 경연에서 아뢰매,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영관(瀛館- 홍문관) 에서 학을 기르는데 매양 그것을 해서(海西)의 고을에 구하자, 옥당이 또 공문(公文)을 보내어 그것을 구하니, 홍익필이 패지(牌旨)를 저인(邸人)에게 던지며 말하기를, ‘옥당은 일찍이 충성된 말을 아뢰는 계책은 세우지 않고, 도리어 한갓 날짐승 같은 노리개 때문에 외읍(外邑)에 폐단을 끼친다.’고 하였는데, 홍익필이 경연관을 기롱하고 배척함은 진실로 외읍으로서의 체통을 잃었지마는 곧 조참의 대조회 때에 다른 아룀은 없고 단지 이로써 한을 푸는 자리로 삼았으니, 논사(論思)의 책임을 크게 훼손하였다. 지평 유항주(兪恒柱)가 소를 올려 홍익필을 구제하기를, "수령의 승진과 좌천은 마땅히 치적을 보아야 하며, 언어가 경박하고 지나치다 하여 문득 그를 죄줄 수는 없습니다. 유신(儒臣)들의 죄를 청함이 본래 일개 미금(微禽)에서 나왔는데, 이것으로 유배시킴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중도를 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홍익필을 두둔한다고 하면서 노하여 물리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