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사례
보험천사맨 염병기(011-281-7846;24시간통화가능)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나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치료비에 대한 보증도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기록을 남겨 놓는다.
이상과 같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은 10가지
변명을 한다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쉽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 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99도3781)
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7도2475)
3.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 (대법원2000도2563)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1도5369)도 있습니다.
4.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피해자 구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97도770)
5.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냥 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80도3320, 90도978)
6.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99도5023)
7.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뺑소니 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법원93도2400)
8.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수 없이 그냥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부근에 있던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온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9. 내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차와 부딪친 것은 아니었다.
내 차가 자전거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거나 는 내 차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자전거의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사고 운전자가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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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경찰조사의 진실<음주 뺑소니 사고의 처리 실체 사례> *****
1. 사고가 나면 경찰조사관도 사람이기에 솔직히 말하고 봐 달라고 하면 사실 좀 유리하게 해 줄 수도있다.(사례가 많으나 일일이
여기게 올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네요)- 이 경우도 잘못하면 시인하여 향후에 사고 자체를 빼도 박도 못하고 꼼짝마에 해당한다.
2. 사고에 제 때 응하지 않는 등 괘씸죄에 걸리면 경찰은 용서를 안해 준다. 대부분의 경찰은 3교대 근무를 한다(3일에 한번씩)
3. 사고 조사관도 사람이기에 자존심과 심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언행에 조심해야한다.(사례 많음)
4.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고 때론 반항해야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더 괘씸죄에 해당 죄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는 답을 알기에 반항할거냐? 아님 시인하고 길거냐를 빨리 판단하여 사고 해결에 정확한 답을 빨리 내릴 수 있다.
5. 때에 따라서 사건 자체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애 버릴 수도 있다.(사례 설명하기에 보안상 곤란함)
- 경우에 따라서는 특가법사고를 일반교통사고로 처리해서 면허 및 벌금에서 해방되어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
6. 수십 여년 때처럼 조사관이 사건자체를 봐주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사관이 사고를 봐주더라도 곤란하지 않게 그에 맞춰서
진술에 답해야 한다. 경찰조사관이 봐주기 위한 조서를 써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옆자리에 동료들이 눈을 뜨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체도 피의자한데 유리하게 할 수도 없다.
7. 증거 사실주의에 맞춰 처벌하지만 경황이 뻔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검찰에 기소해 버리면,
그 때는 대부분 변호사를 사서 사건에 대항해야 한다. 그럼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다. 전문가의 힘을 빌리면 좀더 저렴하게 사고
자체를 빨리 최소할 수 잇다.
8. 큰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누구나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 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다.
<사례- 외제차를 운전한 회사의 젊은 대표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친 후 112신고를 하면서 뒤따라온 택시 운전자에 결국 잡혀 현장에
즉시 달려온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해자를 폭행까지 했던 사고에서, 유명한 거래처인 변호사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전문가
한데(변호사사무장겸직) 사건 의뢰와서, 일단 구속을 면하게 해주고,(폭행사고를 뺀것임) 경찰서에서 형사합의금 자체를
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 현장에서 마주 앉아 13시간만에 이백만원에 합의 도출해내고 오히려 택시 기사한데 내가 합의
중재해 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들음> - 해결과정을 설명하면 이런 처리가 얼마나 지식을 알아야하고 어려운것 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 하실 수 있을것인데~ 만에 하나 그 택시기사가 나한데 합의금을 받아 달라고 했다면 최소 1익원을 받아
줄 수 잇었슴. ㅎ ㅓ ㅎ ㅓ ㅎ ㅓ
9. 특히 음주 뺑소니 사고등 중요한 사고는 현장을 보지 않고 사건자체를 논하는 것은, 사건해결에 초보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하고 큰 사고는 경찰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고 처리하는 사고기에 사실 경찰보다도 현장과 이론을
더 많이 알아야 해결 할 수가 있다.
<사례- 음주사고 처리중인 사건을 나 한데 빼달라고 부탁을 손해보험 상담사한데 받고, 현장에 가보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
실제로 낮에 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을 그 누구도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사고 당시는 음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
하여(물론 피해자의 합의와 의견서들을 첨부) 일반교통사고로 처리 면허 취소를 면 하게 해줌-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못 뺀다고들 하지만, 저 역시 힘으로 빼는 것이 아니고, 사건 자체를 면밀히 조사하다 보면 그 헛점들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임. 그럴려면 법과 사고내용과 지식자체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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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처리전문가의 한마디 의견
1> 사람이 살면서 밥만으로 살 수 없듯이, 사고 자체도 수학공식처럼 풀어지는 것이 아님, 모든
사건을 처리하려면 그 방면에 지식이 해박해야하며, 높은 사람을 안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님
2> 사고처리를 하다보면 때론 경찰이 때론 보험사가 때론 공업사가 특히 보험대리점 하는 동료들이
시비를 걸거나 질투를 한다. 그래서 사고처리는 비밀리에 이루어 지기일수다.
3> 본인이 변호사사무장도 겸직하지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들도 이런 사고 처리 면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다. 고작 진술서나, 문서들을 잘 요식에 맞춰 처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잘못 맥을 짚어 물어 보고는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4> 똑같은 사고에서 가해자냐, 피해자냐 누구 편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사건자체가 크게 달라진다.
5> 사고처리 하다보면 잘 모르는 공신력있는 분들 한데 잘못 훈수를 받고, 사고 자체가 더 크게
잘못 되는 사례를 간혹 본다.
6> 사고처리는 사고초기의 진술이나 상황이 사건해결에 실마리가 된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임
7> 경찰서에서 진술서나 사고처리 조서받을 때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8> 보험하시는 분이나 법률계통에 계시나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 교통사고에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아는체하여 고객을 오히려 혼동하게 합니다(((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0, 5월 말경 보험및 교통사고처리 사무실을 홍대앞으로 옮기고 변호사사무실은 그대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