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추진 |
- 2022. 9. 13.∼2023. 3. 31.(200일간) ①금품수수 ②재정비리 ③권한남용 ④불법알선‧청탁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실시 - -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신분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 전개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200일간)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2021년 12월)
특히, 경찰청은 ①금품수수 ②재정 비리 ③권한 남용 ④불법알선‧청탁을‘4대 부패범죄’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4대 부패범죄 | 개 념 | 유 형 |
①금품수수 |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 |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
②재정 비리 |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국고손실 등 |
③권한 남용 |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 | 내부정보 이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 |
④불법알선‧청탁 | 공직자의 부정‧불법행위 알선‧청탁 |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 |
이번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각 시‧도경찰청은지역 토호 세력등이 개입된조직‧계획적 범죄(일명 ‘중요사건’)를 전담 수사하여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경찰서는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및관내에 남아있는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끝까지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재정 비리에 대해서는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등 반부패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첩보 입수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처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부패와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시도경찰청 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각 경찰서 수사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부패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인적사항 등신분이 노출되지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
※ 부패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0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범인 검거 등 공로자보상에 관한 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