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직 파면, 기소된지 3년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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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직 파면, 기소된지 3년5개월만
2. 조국 징계 일단락, 총장 징계요구에 3년 급여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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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직 파면, 기소된지 3년5개월만
중앙일보 2023,06,13
사진 서울대 징계위, 조국 파면 (2023,06,13) 1
사진 파면된 조국, 야가 철면피 1-2
사진 조국 일가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일지 1
※2019년 10월 장관 취임 후 35일만에 사퇴
※2019년 12월 조국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 기소
※창피하다 (猖披 하다), 체면이 깎이는 어떤 일이나 사실 때문에 몹시 부끄럽다.
※조국이 서울대 교수라니 창피하다, 야 !
♣조국이 무죄추정 타령, 더럽다, 야 !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조국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서울대 교수의 경우 파면이 확정되면 교원연금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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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wild****
2023.06.14 07:28
저런 애가 서울대 교수직에 어떻게 근무했나?
좋아요, 화나요
27 5
댓글 2, nhap****
2023.06.13 22:04
가족사기단 두목 죄의식 없는 좌파사법고시 합격 못한 법대교수개발에 닭알이다
좋아요, 화나요
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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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국 징계 일단락, 총장 징계요구에 3년 급여 꼬박꼬박
연합뉴스 2023,06,13
급여 논란에 "사의 표명했다", 파면 의결되자 "부당함 다툴 것"
※서울대, 당시 그가(조국)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사진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 1
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대가 13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하면서 3년 넘게 끌어온 징계
논란이 일단락됐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 끝에 같은 해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뤄왔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3년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였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야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지난 7월 말 징계를 요청했다"며 "(확정
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대도 징계 논의
를 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 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 1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9 [국회사진기자단]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서울대 총장이 징계 보류를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끝에 지난해 4월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기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 이사회는 작년 1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 전 총장에게 경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오 전 총장은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처분을 받고 한 달여 뒤 퇴임했다.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꼬박꼬박 급여를 받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한 덕분에 작년 10월 기준 8천만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급여 논란이 일자 작년 4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당시 그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에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
고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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