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국내에 주택(각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후단에 따라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하 같음.)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하여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 이후 3년 내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시 해당 주택은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시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등(각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등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같은 세대에 속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부과하며 취득세율 또한 개인별로 각각 산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각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봄)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22조의2가 신설되었고,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특례 적용 대상을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율을 산정할 때에는 취득대상인 주택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각 납세의무자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2019년 12월 4일 이후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아 체결한 변경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제8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주택 소유에 대한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투기적 주택 수요를 불러일으켜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각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1천분의 40)보다 완화된 특례세율(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각주: 2018. 10. 26. 의안번호 제2016081호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다만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었음을 고려하여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12월 4일 이후 이루어진 행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당사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임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