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5167(물번번호1.2번)*
이 물건은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임야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산38-77번지와 산38-74 번지 임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5.12.1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토지(임야)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본건 점유관계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기재되어 있어 특별한 임차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최종결론: 본건은 관공서 방문후 입찰포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본건은 임야 전체가 아닌 전복자의 2분지1 지분만의 경매라
대출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한려해상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속하는데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생물
다양성이 잘 보호되어 있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본 임야는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공익용 산지로 묶여있는데 공익용산지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 공익용 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660㎡(199.65평)이하의 주택신축만이 허가되는 곳인데
아래--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경매 나온 임야는 그나마 도로변에 접하고 있어
임야의 경사도가 낮다면 주택건축(펜션은 허가 불가능)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서 사진이나 로드뷰 사진을 보면 임야의 경사도 30%이상
되어 보여 과연 본건에 주택신축 허가가 가능할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진주성회원님이 이러한 공익용산지라도 주택신축이 가능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분이시라면 관할 거제시청과 건축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택건축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며
만약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아 주택신축이 불가능 하지만 소액으로 임야 투자하여
장기 보유할 목적 이라면 최소한 10년 정도 장기 보유하여도 생활자금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여를 고려해 보시되 현재 본 임야의 공시지가는 다섯필지
합쳐 3,885,492원에 불과하여 공시지가 50% 이하의 임야가 매물로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굳이 이런 임야에 내 소중한 종자돈을 10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본건은 반드시 관할 거제시청을 방문하여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확인 하신 후 주택신축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입찰을 포기 하시기를
권해 드리며 만약 농림어업 종사로 주택신축이 가능 하다고 하면 현지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 보시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입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주인장(러브정)님 감사합니다 노후를 대비해 이곳저곳 보고있는데 물건 찾기가 쉽지않네요. 건강하세요
진주성회원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성투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