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안전사고피해치료비보장 특별약관 (폭력치료비, 유괴・인신매매피해치료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 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5%를 폭력치 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 제31장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에 의해 피해자 가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유괴・인신매매피해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③ 피보험자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 에 발생된 사고
2.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가 원인이 불명확한 실종 및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형법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 (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 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