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6회차 실무질문입니다
1.
투하자본계산시 토건과 현금성자산더하고 여기서 영업부채를차감하여계산한다하였는데 무형자산이있을경우 이또한 영업자산에 포함해줘야하지않나요?
그래야 영업가치에서 투하자본을차감하면 무형자산이차감되니 그부분을초과하는 부분인 영업권이 계산되나오므로 공식에도 맞을것같은데 선생님은 무형자산을제외하고 영업자산으로보고 거기에 영업부채를차감해 투하자본을산출한다하여 이해가잘가지않았습니다
2. 기초가액에 용도지역 본건과다름에도불구하고 거래사례1을 선정한것은 집합부동산은 용도지역보다 이렇게 이용상황이 더 주요한 가치형성요인이기때문인건가요?
3.필요제경비에 통상 감가상각비를 잔존내용연수인 1/47이렇게 하면 안되는건지요? 안되는 이유가무엇인지도궁금합니다.
첫댓글 1. 아니오. 영업권외 무형자산가액이 있다면 무형자산을 차감해야죠. 잘못 보신거 같습니다
2. 네
3. 전내용년수는 재조달원가에 잔존년수는 건물가액에 적용하여야 죠
다른무형자산을 영업투하자본이나 따로 차감하지 않으면 그것이 영업권에만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통칭 무형자산이라고 할수 있다고 설명했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