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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성배의 족구매거진 원문보기 글쓴이: 전성배(田成培)
구 분 |
우승 |
준우승 |
3위 |
4위 |
배 점 |
120 |
100 |
80 |
60 |
- 일반2부 경기성적에 따른 배점 기준표.
구 분 |
우승 |
준우승 |
3위 |
4위 |
배 점 |
150 |
130 |
110 |
90 |
- 40대부 경기성적에 따른 배점 기준표.
구 분 |
우승 |
준우승 |
3위 |
4위 |
배 점 |
130 |
110 |
90 |
70 |
- 50대부 경기성적에 따른 배점 기준표.
구 분 |
우승 |
준우승 |
3위 |
4위 |
배 점 |
100 |
80 |
60 |
40 |
- 개회식 참가인원에 따른 배점 기준표.
구 분 |
1위 |
2위 |
3위 |
4위 |
배 점 |
130 |
110 |
90 |
70 |
- 구.군별 단합 정도(응원, 경기장질서, 청결, 임원진의 참여도)에 따른 배점 기준표.
구 분 |
1위 |
2위 |
3위 |
4위 |
배 점 |
100 |
80 |
60 |
40 |
- 구.군별 참여도(구별 등록 클럽/팀 수 대비 최다 참가율/%)에 따른 배점 기준표.
구 분 |
1위 |
2위 |
3위 |
4위 |
배 점 |
100 |
80 |
60 |
40 |
10. 시상 계획
1) 종합우승 (구.군별 대항전)
- 종합우승: 우승기 / 상배 / 상금.
- 준 우 승: 상배 / 상금.
- 장 려 상: 상배 / 상금.
3) 일반 2부
- 우 승: 상배 / 상금.
- 준 우 승: 상배 / 상금.
- 공동3위: 상배 / 상금.
2) 일반 1부.
- 우 승: 상배 / 상금.
- 준 우 승: 상배 / 상금.
- 공동3위: 상배 / 상금.
4) 40대부 / 50대부
- 우 승: 상배 / 상금(품).
- 준 우 승: 상배 / 상금(품).
- 공동3위: 상배 / 상금(품).
5) 개인 및 단체 부문 시상
- 최우수 클럽상(성적과 관계없이 대회장 질서 및 청결 상태 파악 / 대회 집행부에서 결정).
- 최우수 심판상.
- 우수 심판상.
- 우수 선수상(우승팀 선발).
※ 일반1부/ 40 / 50 / 60 대부 우승팀은 전국 족구클럽리그 본선대회 참가자격 부여
※단, 상금은 각 부문별 참가 팀 수에 따라 상금(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부칙
1)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규정에 준하지 않으며, 경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상황 변동에 따라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 대회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2) 참가 선수단은 본 대회 명예에 손상을 주는 언행을 금지해야 하며, 대회 명예 손상으로 판정 될 시 차기 2년 동안 본 연합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참가 불가함.
12. 신청 및 처리
1) 본 대회에 참가한 감독 및 선수가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경기 규칙에 위반된 행동에 대하여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소청 위원회에서 이를 처리 한다.
2) 소청 위원회는 대회장, 부대회장,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사무국장) 및 각 분과위원장 등 12명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경기 운영 규칙
[일반 사항]
1. 경기 규칙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경기 규정에 준하되,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 대회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장 6.5M X 7.5M X 1.05M /)
2. 선수단은 07:30분 까지 팀 등록을 완료하고,
3. 예선전 경기는 15점 3세트(상한 15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예선/본선 21점 단 세트(상한 21)로 탄력 운영할 수 있다.
4. 경기구는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 승인구로 한다.
[특별사항 / 반드시 숙지]
1. 하의 복장은 반바지 및 클럽 별 통일되어야 한다. (긴 바지 출전 불가).
2. 참가 선수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다. (요구 시 미 제시할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
3. 40대부/ 50대부/ 60대부는 경기시작 전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 요망.(확인 도장이 없을 경우 부정선수 처리).
4. 예선전은 리그전 또는 링크 전(4팀 또는 5팀 편성 조)으로 각 조 1,2위가 본선에 진출 한다.
5. 예선전 순위 결정은 승률/세트득실/점수득실 /승자승/추첨 순으로 한다.
6. 일반1부 팀에 한하여 2심제로 운영한다. (예선전 포함 /대회 운영상 변경 가능).
7. 별도로 경기 방송이 없으며 대진표에 따라 다음 선수단은 경기에 임해야 한다. 단 경기일정 변경 시 방송 예정이며, 경기시작 방송 후 5분내 미 출전 시 실격패 처리한다.
(1경기 실격패 시 성적은
8. 몰수 패 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하고, 경기 결과(패한 팀)에 대한 소생은 불가하다.
9.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심판 단의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일부 경기 지연은 발생할 수 있다.
10. 21점 경기의 작전 타임은 전.후반 각1회, 11점 세트 교체 시 주심(레퍼리) 휴식 타임 1회로 한다.
11. 일반1부 팀으로 선정된 팀의 선수는 2부 선수로 출전할 수 없고, 출전 선수 발견 시 부정 선수로 간주하며 몰수 패 처리한다. (※ 1부 운영 안은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 카페” 참조)
12. 각 부별 출전 팀 선수 중 부(팀/조)별 복수 출전할 수 없고, 복수 출전 선수 발견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소속된 팀(조) 및 대리 출전한 팀(조) 양팀(조) 모두 몰수 패 처리한다.
13. 경기에 대한 이의 제기(부정 선수 등)는 경기 중에만 허용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불허한다.
14. 일반2부 4강 팀 및 선수는 차기 대회 시부터 인천 1부 운영 안 내부 규정에 따라 2부에 참가할 수 없고, 1부에만 출전할 수 있다. (우수 팀은 전국 대회 선발 혜택 부여)
15. 접수 마감일(2010.04.27.16시)까지 참가비 미납 시 불참 팀으로 간주한다.(금번 대회부터 예외불가)
16. 각 팀 선수(단)는 대회장 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관련 일체 본인(팀)에 귀속됨을 감안, 선수 각자 건강 관리와 안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상해보험 개별가입 요망)
17. 각 부별 접수 팀 미달 시 운영 취소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상 등 운영규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
※ 주1)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운영 규정에 준하되, 본 대회 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주2) 상기 사항은 제8회 인천광역시장기 족구대회 경기 운영 규칙으로써 대표자 회의(2010.04.27)
참석자 승인을 득한 사항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