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전남지역 재래시장과 횟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도내 22개 시·군 수산물 판매업소와 횟집 등 250여곳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24∼26일까지 사흘동안 목포와 신안, 강진, 완도 등 11개 시·군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성과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한 결과, 총 3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17∼20일까지 실시된 1차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로 20건이 적발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불이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해당 시·군이 청문 절차를 거쳐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원산지 표시가 많이 정착됐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면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수산물 판매업소에서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만큼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벌여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