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LF스퀘어측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주)이마트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주변상권 붕괴 최소화를 위해 지역협력을 약속했던 광양LF스퀘어 측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최근 (주)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가 광양 LF스퀘어점 1층에 매장면적 4만7933㎡의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해 다음달 30일 영업을 개시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주)이마트 노브랜드 광양 LF스퀘어점이 지난 29일 준대규모 점포 개설계획을 예고해 왔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준대규모 점포 영업 30일전에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여부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게 광양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소상공인들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의류업종은 물론 골목 슈퍼까지 침범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식음료는 물론 공산품까지 취급하는 이마트가 들어설 경우 영세한 지역상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들어설 때마다 인근 22개의 동네슈퍼나 80여개의 소매점들이 폐업을 한다는 발표도 나와 인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한편 광양LF스퀘어측은 대규모 유치사업 및 지역협력사업 등 4개 분야에 22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당초 LF아울렛이 약속한 현지법인화 문제는 상법상 인적 물적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2021년까지 순차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지법인화 완료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푸드트럭 운영의 경우 식음사업자들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고 예비창업자를 대상로 개설키로 했던 무료창업아키데미 운영도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약속했던 지역 우수상가 및 전통시장 제휴 약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약속했으나 1년여 가 넘은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 18홀 규모 2020년 준공 예정인 골프장 조성 사업은 올 하반기까지 부지매입 및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0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객실 100~150 규모의 비즈니스호텔 건립사업은 역시 현재 용역 중으로 2021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LF스퀘어 광양점이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사업 이행은 하지 않고 외려 지역골목상권 마저 붕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출전 / 광양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