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님이 서비스업 미용업기준으로 복식부기기준인 매출 7,500만원 안되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기장을 하시게 되면 최대 내시는 세금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줄어드는 혜택이 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아래 관련내용 포스팅합니다.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인 사업자라면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5억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적용된다.
다만, 신규사업개시자나 직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임한 경우에는 담당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하기 때문에 장부가 비치되어 있을 것이다.
기장을 맡기면서 관련 증빙서류도 착실하게 제출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제출하여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개업일자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세무전문가에게 장부기장을 맡기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각종 세법에 의한 절세혜택을 챙길 수 있으며, 몰라서 안 낼 수 있는 가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아끼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금 등의 까다로운 분야는 전문 용역인에게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