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 유의사항 |
• 인천부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부평LH 2단지 아파트 공공분양주택 해약세대에 대한 선착순 입주자 모집 공고문으로서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평LH 2단지는 공공분양주택 584호와 공공임대(5년)주택 120호의 혼합 단지로서 금회 분양하는 것은 공공 분양주택이며, 국민임대주택 297호의 1단지와 연접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2009.8.28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기 계약자의 해약으로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추가시설이나 수선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은 기 시공되어 있음에 따라 변경이 불가합니다.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내역은 상이하며 필히 동 호별 선택사양 시공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부평LH 2단지는 2012.7.26 입주 개시되었으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당해 주택의 준공검사를 완료한날 (2012. 7.13)부터 기산합니다. • 계약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분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하며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 지 않습니다. (주소지,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 제한 없음) |
공급 대상 등 |
■ 단지의 위치 및 명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38 부평엘에이치 2단지
■ 공급 대상 주택
(단위:㎡)
구분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
지하 피트 |
건설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최고 층수 |
입주 시기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 | ||||||||
공공 분양 |
59A |
59.96 |
25.7634 |
18.7247 |
104.4481 |
55 |
7 |
144 |
- |
15 |
‘12.7.26 (기 입주 완료함) |
59B |
59.89 |
26.6930 |
18.7029 |
105.2859 |
56 |
7 |
49 |
- |
15 | ||
59C |
59.98 |
27.2114 |
18.7311 |
105.9225 |
56 |
7 |
34 |
- |
15 | ||
84A |
84.91 |
25.5689 |
26.5165 |
136.9954 |
71 |
9 |
88 |
- |
15 | ||
84B |
84.95 |
26.1057 |
26.5290 |
137.5847 |
72 |
9 |
30 |
- |
15 | ||
84C |
84.92 |
26.1553 |
26.5196 |
137.5949 |
72 |
9 |
90 |
- |
15 | ||
84D |
84.94 |
25.9362 |
26.5259 |
137.4021 |
72 |
9 |
90 |
1 |
15 | ||
108A |
108.62 |
25.4501 |
33.9209 |
167.9910 |
87 |
11 |
59 |
10 |
1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을 의미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계단식,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층수는 건립 동 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 등이 있음.
■ 공급 대상 주택 동호 내역
(단위:천원)
동 |
호 |
주택형 |
층 |
구분 |
발코니 |
플러스옵션 |
공급금액 | ||
|
|
|
|
|
확장여부 |
설치여부 |
계 |
주택가격 |
발코니확장가격 |
206 |
104 |
84D |
1층 |
기본형 |
확장 |
해당없음 |
287,945 |
280,200 |
7,745 |
203 |
103 |
108A |
1층 |
기본형 |
확장 |
해당없음 |
380,137 |
370,500 |
9,637 |
203 |
201 |
108A |
2층 |
기본형 |
확장 |
해당없음 |
387,937 |
378,300 |
9,637 |
203 |
301 |
108A |
3층 |
기본형 |
확장 |
해당없음 |
391,837 |
382,200 |
9,637 |
203 |
403 |
108A |
4층 |
기본형 |
확장 |
가스오븐 |
399,637 |
390,000 |
9,637 |
203 |
502 |
108A |
5층 |
기본형 |
확장(일부) |
해당없음 |
394,971 |
390,000 |
4,971 |
203 |
504 |
108A |
5층 |
기본형 |
확장 |
해당없음 |
399,637 |
390,000 |
9,637 |
203 |
601 |
108A |
6층 |
기본형 |
확장 |
가스오븐 |
399,637 |
390,000 |
9,637 |
203 |
702 |
108A |
7층 |
기본형 |
확장 |
해당없음 |
399,637 |
390,000 |
9,637 |
203 |
801 |
108A |
8층 |
기본형 |
확장 |
해당없음 |
399,637 |
390,000 |
9,637 |
203 |
1502 |
108A |
15층(최상층) |
기본형 |
확장 |
해당없음 |
411,337 |
401,700 |
9,637 |
* 공급 대상 주택은 추가 해약 및 선착순 계약체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3동 502호 비확장 부분 외부 샤시는 추가 설치 예정임
■ 주택가격 및 납부방법 (발코니확장 금액 및 플러스옵션 금액 별도)
(금액단위 : 천원)
구분 |
주택 형별 |
층별 |
구분 |
주택 가격 |
입 주 금 납 부 방 법 |
융자금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공공분양 |
84D |
1층 |
기본형 |
280,200 |
220,200 |
29,500 |
190,700 |
60,000 |
108A |
1층 |
기본형 |
370,500 |
370,500 |
39,000 |
331,500 |
| |
2층 |
기본형 |
378,300 |
378,300 |
39,000 |
339,300 |
| ||
3층 |
기본형 |
382,200 |
382,200 |
39,000 |
343,200 |
| ||
4층~ 차상층 |
기본형 |
390,000 |
390,000 |
39,000 |
351,000 |
| ||
최상층 |
기본형 |
401,700 |
401,700 |
39,000 |
362,700 |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84㎡형 60,0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금은 대환(차주명의변경)일로부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이며, 이율은 공공분양주택자금이율로써 입주일(입주잔금 납부기한 이후 입주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대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입주자가 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세대별 대환금액은 융자은행이 산정하는 당해주택의 순담보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세대별 주택가격은 층별 차등이 있고, 지하주차장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감안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108㎡형 주택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입주금의 납부 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가격 및 납부방법 (기 시공되어 있으므로 변경 불가)
•세대별 발코니확장 여부는 상기 “ 공급대상 등→공급 대상 주택 동호 내역”과 같으며, 기 시공되어 있는 상태로 변경이 불가함.
•발코니확장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108㎡형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발코니 확장형은 공급 금액의 10%는 계약금, 90%는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분양주택 계약시 계약금 납부, 잔금 납부일까지 잔액 납부)
•발코니 확장금액
주택 형별 |
구 분 |
전 체 확장면적 |
확 장 비 용 | ||||||||
일괄선택 |
선 택 |
계 | |||||||||
거실 |
주방 |
소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소계 | ||||
84D |
기본공사비(A) |
23.78 |
1,270 |
925 |
2,195 |
|
869 |
733 |
|
1,602 |
3,797 |
확장공사비(B) |
|
4,094 |
2,655 |
6,749 |
|
1,997 |
2,224 |
|
4,221 |
10,970 | |
비확장부분 창호공사비(C) |
|
|
|
|
572 |
|
|
|
572 |
572 | |
계약자부담금액((B+C)-A) |
|
2,824 |
1,730 |
4,554 |
572 |
1,128 |
1,491 |
|
3,191 |
7,745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
2,553 |
957 |
3,510 |
572 |
986 |
819 |
|
2,377 |
5,887 | |
108A |
기본공사비(A) |
29.37 |
1,294 |
677 |
1,971 |
|
774 |
778 |
758 |
2,310 |
4,281 |
확장공사비(B) |
|
4,629 |
2,313 |
6,942 |
|
2,113 |
2,123 |
2,110 |
6,346 |
13,288 | |
비확장부분 창호공사비(C) |
|
|
|
|
630 |
|
|
|
630 |
630 | |
계약자부담금액((B+C)-A) |
|
3,335 |
1,636 |
4,971 |
630 |
1,339 |
1,345 |
1,352 |
4,666 |
9,637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
3,153 |
813 |
3,966 |
630 |
1,212 |
1,218 |
797 |
3,857 |
7,823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안내
계약금 |
잔금 | ||
금액 |
납부기한 |
금액 |
납부기한 |
발코니확장금액 (계약자부담액)의 10% |
주택 계약시 |
발코니확장금액 (계약자부담액)의 90% |
주택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
* 상기 발코니확장 금액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203동 502호는 “선택”(침실1~침실4) 부분의 비확장 세대로서 “일괄선택”에 해당하는 4,971천원 납부
■ 플러스옵션 가격 및 납부방법 (기 시공되어 있으므로 변경 불가)
• 세대별 플러스옵션 설치여부는 상기 “공급대상 등→공급 대상 주택 동호 내역”과 같으며, 기 시공되어 있는 상태로 변경이 불가함.
• 아래의 플러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플러스 옵션 내역 및 비용
동-호 |
품명 및 제조사 |
금액 (천원) |
납기 |
203-403 |
가스오븐, 동양매직 (GOR-5T12C) |
470 |
주택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납부 |
203-601 |
가스오븐, 삼성전자 (HBO-ME60IN) |
470 |
* 상기 플러스옵션 금액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분양대금 납부안내 |
•분양대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의 이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5%이며,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연8.5%, 3개월 이내 연 10%, 3개월 초과 연 12%,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가격에는 공히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이 미포함되어 있음.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계약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자
(주소지,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여부 등 제한 없음)
■ 입주자 선정방법
- 선착순 계약 개시일 (2013.5.20 오전 10시)부터 잔여세대 전량이 계약되는 날까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하며, 단, 계약 장소에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호 지정 순번 추첨 후 추첨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 체결하며, 오전10시 이후 도착자(신청자)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 체결함.(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 없음)
- 순번 추첨 후 순번 해당자를 3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계약 장소에서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동호지정 당일 16:00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에 대한 계약은 무효처리됨.
선착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개시일 |
계 약 장 소 |
계약시간 |
2013. 5. 20(월) 오전1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LH공사 인천지역본부 4층 판매고객센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평일 10:00~16:0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
* 상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기한은 공급여건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구비서류 |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계약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 주민등록등본 ③ 계약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포함) |
④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계약시 ④는 불필요하며, 자필 서명으로 가능]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양식, 계약 장소에 비치됨) ② 계약자 인감도장 ③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④ 계약자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②와 ④는 불필요하며,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 실 확인서로 제출 가능] |
■ 위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5.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는 미신청, 미계약 동호로의 변경은 불가하며, 계약자 상호간의 동호 변경도 불가함.
■ 계약금 납부계좌
- 국민은행 164501-04-223409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계약체결은 입금 시간과 관계없이 계약 장소 현장 도착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단, 오전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
- 상기 계좌는 잔금, 융자금 입금계좌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2013. 6.30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구간별로 25%~75%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9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75% 감면(4%→1%)함)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취득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201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주택가격 완납일이 원칙이며, 완납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등에 일정기간(신청일로부터 7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위 취득세 감면 안내 사항은 법령자료를 개략적으로 요약한 자료이므로 법령의 개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구청 세무과)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 주택을 2013.12.31까지 최초로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취득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의 적용에 있어 당해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위 양도세 감면 안내 사항은 법령자료를 개략적으로 요약한 자료이므로 법령의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양도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인천부개지구 뒷산너머에 인천가족공원(묘지공원)이 있으며, 인근에 군부대가 소재하여 소음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남쪽과 서쪽 경계부분에 옹벽과 법면이 있음.
•단지 내 대지의 최대 고저차는 약20m임.
•신청 및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단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혼합되어 건설되며, 지상주차장 324개․지하주차장 430개가 있음.
(201동 하부에는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지하1층)은 6개로 구분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연결(주동통합형)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1-202동, 지하주차장2-203동, 지하주차장3-204동, 지하주차장4-205, 206동,
지하주차장5-208, 209동, 지하주차장6-207, 210, 211, 212동
•모든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됨(59㎡형 최상층 다락방에는 접이식 사다리가 설치되며, 84㎡형과
108㎡형 최상층 다락방에는 고정식 계단이 설치됨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 드림)
•입주금의 납부 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시공됨.
•마감재내역 및 선택품목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분양 팜플렛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시공 과정(발코니 확장 등)에서 발생되는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가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계약체결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총 주택가격의 10%, 발코니확장금액 포함)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인천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임.
•202동 지하층에는 문고, 독서실 설치공간, 203동 지하층에는 휘트니스센터 설치공간 등 주민공동시설이 있음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자 : (주)효성건설
문의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대표전화 : 1600-1004 |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10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