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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이용자와 해외여행 갈 때 경비에 관해서
급여는단지스쳐지나가는먼지일뿐 추천 0 조회 368 22.09.29 23: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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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30 00:40

    첫댓글 이용자부담이 원칙이죠. 떠넘기는 이용자가 많아서 그렇지... 일하러가는건데 그렇게 비용들이고 일 할수가 없지요.

    식사비용같은경우 교육교재에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경제적부담을 지우면 안되는 예로 제시되고요.

    보건복지부 발간 지침에는 교통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에게 차량 또는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강제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사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유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를 충당하기 위해 바우처로 결제하는건 부정수급이니 유의하라는 문구가 있고요.

    식비와 교통비 외에는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만, 식비를 제외하고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이용자가부담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2.09.30 00:48

    장애인들이 재정적으로 힘든부분은 있지만 자신들의 부담에 대해서 활동지원사에게 전가해서는 안되지요.
    장애인이용자가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활동지원비용과 활동지원사에게도 쓰이는 비용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는게 맞습니다.
    장애인여행을 지원하는 재단이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는게 맞지요.

  • 22.10.02 15:12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일반 여행이나 외출할 때 경비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해외여행 특성상 비용이 많이 들고 + 이용자 사정 뻔히 알고 + 은근히 눈치주고 + 짤릴(?) 것 같은 압박감(이건 괜히 혼자 찔려서 드는 느낌) 등으로 고민이 됬었는데 원칙대로 해야겠네요
    밥이나 한끼 맛있는거 대접하는 걸로 정리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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