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관부속품에 의한 마찰손실을 계산할 때, 등가길이 표가 사이즈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구경의 부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 32-40-40 티를 계산해야 하는데 표에는 32티, 40티 밖에 없음
2) 2008년 2회차 1번문제의 경우
A~B구간의 등가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B구간의 시작부분인 B구간의 티는 A~B구간에서 포함시켜야 하는지, B~C구간에서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재에는 B~C구간에서 포함시키고 있는데, A~B구간에서 포함시키면 틀린 답으로 처리되나요?
첫댓글 1.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도 문제의 조건에 등가길이가 주어집니다. 혹시 기출문제 중에 등가길이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2. 일반적으로 B-C구간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 기준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차피 A-B구간에 포함시키든 B-C구간에 포함시키든 전체 구간에서 한 번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총 마찰손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 -> 티가 다른경우 리듀서를 이용한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