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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교육공무직 법률안 발의
- 장관/교육감의 직접고용, 호봉제 실시하도록 규정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적을 들으며 준비했습니다. 특히 8월 13일 국회 대토론회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단체가 의원실에 입장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법입니다.
다소간의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합심해 주셔야 통과될 수 있는 법입니다.
◦ 법률안 주요내용 및 부과설명
1)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은 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큰 원칙은 법에 명기했습니다.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이 법 시행일 당시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서,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본인의 업무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 통과 후 시행령 논의를 할
때 최종 결정됨
2)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인 경우와 무기계약 전환대상인 경우는 우선 전환대상이
며, 인원은 약 112,903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무기계약직 71,953명 + 무기계약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자 40,950명
3) 보수는 법 제10조에서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기하여 기본적으로 호봉체계를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4) 별도로 역시 제10조에서 방학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의무규정을 넣었고,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기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법률안 내용으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6) 학교 현장에 한 가지 오해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 현재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무직원 전환 대상 중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영양사, 사서는 향후 제한경쟁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영양교사, 사서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실은 영양교사, 사서교사가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교원확보 노력은 필요하고 국가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부칙 제2조)는 입장이며, 교육공무직원 대상 영양사, 사서 만을 위한 별도의 제한경쟁 채용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법률안 향후 진행 절차
해당 법률안은 최소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공동발의 서명을 거친 후, 15일의 법률안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됩니다.
*2012.10.2 현재, 국회의원실에 법안이 전달된 상태이며, 공동발의를 함께 할 의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서명이 되면 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수 있으나, 법률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 여러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 교과위로 회부된 법률안은 10월 5일~24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를 끝마치고, 빠르면 11월 회의부터 논의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일부개정법률안’이 아닌,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제정안’이므로 국회법상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절차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대체토론 → 공청회 → 법안심사소위원회(교과위 안에 있는 3개 소위원회 중 1개임) 심의 →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회의 → 국회 본회의 표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로 송부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교과위 회의 절차와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다수결 표결을 하게 됩니다.
※ 국회 본회의 표결 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직법은 정부로 이송되고, 바로 시행령 만들기와 직무분석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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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첫댓글 10월 4일, 현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음.
-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도장)가 있으면 발의 가능.
-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 중임(새누리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