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대는 매우 그릇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당시에는 첩이 용인되는 시대였으므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 가운데는 여전히 당시의 풍습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풍습을 직설적으로 나쁘다고 없애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들을 교회의 감독 직분의 자격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본이 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개종자들 가운데는 그들의 아내들 중에 아버지의 후실이었던 자를 아내로 취하여 사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풍습에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관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그가 어떤 우발적 실수로 인하여 죄를 지었거나 짓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그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도덕적인 선을 그어 놓고 그것을 어기면 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이방인인은 이방인의 관습에 따라 사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이 둘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교도들조차 비난할 수 있는 풍습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독을 돌릴 수 있으므로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인 공동식사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중에 왜곡되거나 변질되어 카톨릭의 '파문'이라는 제도가 발생했고, 이 제도를 워치타워가 모방한 것이 '제명'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문이나 제명은 그 당사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하한 경우에도 이런 조치를 내리는 것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워치타워 조직의 경우,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잘못의 경우에도 개인의 감정이나 사견이 작용되어 그 사람이 마치 사형이나 감옥을 가야 할 중죄를 지은 사람 마냥 취급하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하며, 그러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전혀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제명 조치를 받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면권을 받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그는 중죄인의 신분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즉 반워치타워 운동이 발생하는 큰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상대를 비난하게 되면 그가 완벽하지 않는 이상 비난은 되돌아 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오류 투성이인 워치타워 법인이 탈증인 사이트를 통해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