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과 관련된 모든 신청행위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사안에 따라 결정을 받기 위한 노하우나 신청부터 심판까지 시간(처음하는 분들은 보정이 계속나오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됨)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는 것 뿐입니다.
우선 어머니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를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과 어머니의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재산상속인 전부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건본인 즉 어머니와 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통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재산목록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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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14.10월 뇌졸증으로 수술받으시고 아직 의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ㅠㅜ 어머님께서 병원입원후 신분증 없으시고..분실신고후 재발급 받을려고 했는데 의식이 없으셔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성인후견인제도신청 할려고 했는데 제가 스스로 할수 있으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곳 변호사.변무사무실 상담 했는데 수임료가 이백에서 삼백사이라고 현재 병원비도 제가 혼자 감당하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