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표에게 법과 절차를 따라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강제 탈퇴을 매니저에게 당했습니다.
몇칠 동안 기회를 주면서 통화하면 다음날 해주겠다 거짓말을 자꾸해서
매니저 3사람이 죽어도 안했다고 하니 그 사람을 꼭 찾아서 그 사람때문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입주민이 전체보는 앞에서 강제 탈퇴 시키는
바람에 나의 명예훼손이 커다.원상복기하고 안한다면 함께 죽는다.10배이상 돌려 주겠다.
그 사람에게 전해 주길 바란다.문자 발송
내용으로 동대표가 경찰서 고소장 넣어 조사받고 협박으로 법원에서 약소기소
벌금 70만원 받은 상태이다. 너무나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질문)
1. 이유없이 강제 탈퇴을 시킨 스텝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꼭 대응하고 싶습니다.
2. 문자를 3자에게 전달해라고 한것도 문제가 되나요? 법도 평등하지 않다는것을 배웠습니다.
3. 규약에(임기 및 자격상실 등)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고 후 해산하며,
이내용 때문에 처음으로 구성한 선거관리 위원회가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규약은 건설회사가 만들었고요.
선거를 하기전 선거규정은 우리 입주민이 수정하고 보안해서 선거위원 임기2년으로 되어
어느것을 따라야 하나요?
4.동대표 10명이 어느 안건을 가지고 5:5 나눠어 찬반에 따라 사직을 쓰자고
했습니다.지금도 그 결과는 법에서 싸우고 있음.
하지만 회장이 혼자서 5인 동대표를 사직을 처리 그리고 나서 보권선거를 실시하는 가정에서
선거위원회를 정식으로 공개선출한것이 아니고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보권선거를 진행하여 현 동대표는 15명이 있는 사항입니다.
5명이 추가된 사항임.
▶ 국토해양부나 구청 건축과에 알아 본 결과 동대표 사직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 한다고 답변이 왔는데도 회장과 동대표들이 원상복기를 안하네요.
(항상 답변은 관리규약대로 하라고 하네요.
우리 관리 규약에도 임무에 동대표 사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슴)
수고 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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