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 1689년)

역사상 유명한 영국의 권리장전을 묘사한 그림
영어든 한자든 직역하면 '권리에 대한 성문법적 문서'가 되겠다. 권리를 장전(reload)했다는 뜻이 아니다. 章자는 글 장자로, 문장, 도장, 인장 등의 장자와 같다.
서구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며 천부인권설이 확산되면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 또는 소극적 자연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법제화한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권리장전 그 자체는 법규로는 볼 수 있으나 반드시 법률인 것은 아니다. 중세봉건사회의 가시적 종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은 대한민국 헌법 및 자유권적 기본권 항목 참조.
명예혁명의 결과물로써 탄생하여 1689년 영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자연권의 적극적인 보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의회의 왕권 견제의 목적이 강하지만, 최초의 권리장전임에 큰 의의가있다. 의회의 의결없이는 왕이 징병, 법률의 폐지, 수세 등을 하지 못한다는 등을 규정하였다.
1660년 청교도 혁명 이후 왕정복고를 하여 즉위한 찰스 2세는 적자가 없었고, 차후 왕으로 찰스의 동생 요크 공 제임스가 주목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으며, 잉글랜드 종교개혁(England Reformation)이후 영국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국왕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이 후계 문제로 인해 영국 의회에서도 제임스의 즉위를 인정하는 토리당과 반대 운동을 벌였던 휘그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휘그당은 제임스의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 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이것은 보수당의 반대를 받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제임스의 대관식은 인정되었고, 1685년, 영국 왕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토리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제임스의 왕위 계승을 인정한 것은 제임스 역시 적자가 없고, 로마 가톨릭교도인 왕도 제임스 1세에 한정되기 때문에 타협점이 존재할 수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도인 제임스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보호 정책과 이미 영국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절대 왕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것도 제임스 1대의 한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688년 제임스의 왕비 메리가 왕자 제임스를 낳은 순간 상황은 갑자기 변화하였고, 휘그와 보수당은 일치단결하여 국왕 제임스를 제거하려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688년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로서,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로마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 일어난 명예혁명으로 국왕이 국외로 도망간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제임스의 딸 메리와 남편인 오렌지 공작을 불러 메리 2세, 윌리엄 3세로 즉위한다.
1689년 소집된 국민협의회가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왕관과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이 권리선언을 기초로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그 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한 뒤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금전의 징수 및 상비군의 유지는 금지하며 선거 및 언론의 자유, 잔인한 형벌의 금지,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큰 의의가 있으며, 후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1.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2.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은 위법이다.
3.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유해하다.
4.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을 위법이다.
5.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7. 신교를 믿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8.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9.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10.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11.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여야 한다.
12.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13.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미국의 권리장전
1789년 제정된 미국의 수정헌법 10개조를 말한다. 현재까지도 아메리카합중국의 헌법으로 존재한다. 당시에 10개조가 수정되었으며, 현재의 연방헌법은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27조까지 존재한다. 미 권리장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 :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청원 권한
• 제2조 : 인민의 무기소지의 권리
• 제3조 : 연방 군대의 의무
• 제4조 : 영장없는 수색, 체포, 압수 금지
• 제5조 : 형사소송상의 권리
• 제6조 : 공개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제7조 : 민사 사건의 배심원 심리 보장
• 제8조 : 과잉처벌의 금지
• 제9조 : 인민의 일반적 권리
• 제10조 :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현대민주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규정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2조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무기소지를 금하지 않는 이유는 본 권리장전 즉 미국 수정헌법 2조 덕분이다. 헌법에 인민 모두는 무기를 소지하여 자기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문장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미국은 '합중국'이기에, 각 주들이 어느정도 수준의 무기소유권[1]을 보장할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기타 권리장전
• 캐나다 - 권리자유헌장
• 프랑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UN - 세계 인권 선언
이 외에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헌법 안에 권리장전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본의 경우에는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권리장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병원마다 만들어놓은 환자권리장전, 2014년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학원생 권리장전[2], 이를 본따 만들어진 2015년의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3] 등 인권 보장적 규범이라면 광의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다만 협의의 권리장전이라고 하면 보통 상술한 영국 또는 미국의 권리장전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영국의 권리장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