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율이란게 매출 대비 매입 이정도라는것만 아는 초보입니다;;
경비나 물품대 고정자산 모든 매입 모든 매출을 말하는건 줄 알았는데 순수 물품대만 말하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ㅡㅡ;;
원래 부가율 자체를 몰랐던데다가 인수인계 받을때 작성한 표를 보니까 그냥 완전히 세금계산서 들어온 모든 매입 그리고 모든 매출로 계산을 잡았더라구요.. 아무 의심없이 그렇게 했다가 ㅡㅡ;; 무식이 죄라고 어제 완전 피봤습니다..
차량 구입,판매 한거 빼고,경비도 빼고... 그렇게 해야한다네요..
1>>>정확히 부가율에 계산되어야하는 세금계산서의 기준이 뭔가요?
2>>>순수한 물품대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를 들면 물건 포장하기 위해서 산 테이프 등..이런건 경비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래서 부가율 계산 할 때는 빼야하는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쉽게 딱 결론이 지어지는걸텐데 저는 너무 모호하게 알고있는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부가세 계산 할때요...(부가율 아니고 부가세요)
3>>> 물품대,영세,경비,고정자산,불공제대상등으로 나누어서 회계사사무실에 전달해주던데 그 분류가 아주 중요한것인가요?
4>>>경비에 넣어야할지 물품대에 넣어야할지 애매한것도 있고..
5>>>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세 없고 그냥 계산서라고 적힌것(예를 들어 자동차 리스료)도 같이 영세부분에 넣어서 정리하면 되는건지;;;
헷갈리고 또 헷갈립니다. ㅜㅜ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첫댓글 매출액에 계상되는것중 면과세 비율(공통매입안분비율)을 말하는것입니다. 경비는 판관비라서 제외되겠죠.. 따라서 판관비중 세금계산서(과세) 수취시 공통매입안분 비율중 면세비율 만큼 매입세액 불공제하는겁니다.
우선....면세과세...겸업이신가요? 회사가??;; 겸업사업자시라면...위에분처럼 안분계산때문에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전 그냥 일반과세업자로 생각하고 답변드릴께요^^;; 물건 포장하기 위해서 산 테이프 등..이런건 경비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래서 부가율 계산 할 때는 빼야하는건가요?<< 아뇨...세금계산서(매입) 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3번을 보면 겸업사업자같군요..^^; 고정자산> 신고서식이 따로있어서 분류해주셔야하고요.. 불공제대상< 당연 불공제대상이면 공제하면 안되는데 매입세금계산서보고 회계사무실에서 오류처리할수있기때문에 나눠달라하신걸꺼예요..4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떤업종인지..종목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뭐가 경비고 뭐가 물품대라..말씀을 드릴텐데;; 5번 영세부분이 아니구요~ 이건 면세부분입니다^^ 영세부분과 다르게 계산서<만따로모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세와 면세 함께주셔도..세금계산서를보면 확인가능하니깐...회계사사무실에서 처리 잘 하실꺼예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 머리론 되는데 이게 글로는 작성이 잘..ㅠㅠ 나중에 계시면..제가있다면요..ㅠㅠ 채팅한번 신청해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