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수습사원기간(3개월)마치고, 간단한 면담을 한 후 다시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3개월동안 많이 고민도 하고, 고생도 하고, 계약서쓰면서도 펜을 계속 만지작 거리다가 결국 써버렸어요.
아주 후회한다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좋다는 느낌도 아닙니다.
그냥 반반인거 같아요.
만약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후 한달 안으로 그만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절차나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럴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나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할까봐서요.
첫댓글 걱정하지 마세여. 그냥 그만둔다고 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하진 않아요 ^^.. 바로 위 사수나 상사한테 '그만두겠다' 얘기하고 사직서 제출하세여..
인턴기간 아니신가요?? 인턴때는 회사도 직원을 평가한 후 짜를수있꼬....인턴사원도...회사가 맘에 안들면 나갈수있는 기간임.전!!!!!혀 문제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