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작년부터 강의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올해 행쟁 3문 논탈의 원인인 것 같은데, 항고소송 중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분이 잘 안됩니다.
1. 처분등이나 권리 확정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항고소송 제기로 권리의 확정이 우선인데
납세의무존부확인소송, 조세채무부존재소송 등은 왜 무효확인소송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인가요?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라서..라고 기본서에 서술되어 있는데 납세의무, 조세채무 등이 처분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명령의 우월성여부로 판단하면 되는 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납세의무, 조세채무존재여부 등이 처분이 아니라면
과태료는 무조건 처분인 것이 맞나요? 강의중에 자세하게 설명 해주셨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니 이해를 제대로 못했구나 느꼈습니다.
첫댓글 1. 공법상의 권리나 의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 2. 과태료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