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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
sky0123 추천 0 조회 204 23.11.27 22: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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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9 19:54

    첫댓글 1. 공법상의 권리나 의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 2. 과태료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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