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초에 수원지법에서 파산이 선고되고 8월 26일까지 채권자이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제 확인해보니 없더라구요.
그런데 엉뚱한 대전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보니 이행권고라는게 또 왓네요.
세종상호저축은행에서 건건데 그곳도 파산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좀 당황했네요.
면책이의 신청기간동안 잠잠하다가 엉뚱한곳에서 돈갚으라고 소송을 걸다니....
이럴땐 그냥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답변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갈길이 먼가봅니다...
첫댓글 채권자목록에 있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