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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응시자격 | ||||
응시연령 |
거주지 |
학력 |
자격증 | ||||
계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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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140 |
18세 이상 (‘94.12.31.이전 출생한 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장애인) |
9급 |
8 | |||||
사회복지(저소득) |
9급 |
16 |
나.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
다.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라.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0. 1 .1.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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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과 목 |
직렬∙직류 |
직급 |
시험과목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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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방법 |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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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2012.8.6(월)~8.10(금) (철회마감일 : 8.17(금) 18:00) |
9.13(목) |
9.22(토) |
10.18(목) |
10.18(목) |
11.22(목) |
12.6(목)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 병행
○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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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8.6)은 09:00부터, 마감일(8.10)은 18:00까지]
※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09:00부터 18:00까지 응대 안내함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JPG파일,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접수기간 및 철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 환불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원서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또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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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임용목표제 |
가. 대 상 : 공개경쟁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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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초과합격 :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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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특 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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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주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본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하여 출제하는 것으로 문제 및 정답은 시험종료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 게시함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02)3488-2321~6]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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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후아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