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이면 청약예금 기간이 2년이 지나 1순위가 됩니다... 너무길군요...
근데 당장 분양받을생각은 없구요... 그렇다고 400만원을 그냥 묶혀두긴 이자가 너무낮고...
이럴경우 1순위가 된 후 청약예금 해약하면 1순위자격이 상실되나요?????????
아님 기록이 남아 유지되나요????????
첫댓글 1순위뿐아니라 모든 청약자격 상실입니다.
첫댓글 1순위뿐아니라 모든 청약자격 상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