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파이널 체크(2)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90선
체크한 내용을 확인할 세부적인 내용은
관광법규의 경우 법 조문을, 관광학개론은
‘김열규의 관광통역안내사 기본서’의 쪽수를 ( )에 표시했습니다.
2교시 관광법규
1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2 관광기본법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4조, 5조, 6조, 7조, 9조, 10조, 12조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 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 3조의2, 4조, 4조의2,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5조, 16조, 18조, 19조, 21조, 22조
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3조,4조
8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2조, 5조, 6조, 8조, 9조, 14조, 15조의2, 15조의3, 15조의4, 16조, 17조, 18조
9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3조, 4조, 9조, 11조, 12조, 13조, 13조의2, 13조의3, 13조의4, 15조
10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조
11 관광진흥법 제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12 관광진흥법 제 9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의2,
13 관광진흥법 제19조, 20조, 20조의2, 21조, 22조, 24조,
14 관광진흥법 제25조, 26조, 28조, 30조, 31조, 33조, 33조의2,
15 관광진흥법 제35조의제2항부터제6항까지, 41조, 42조,
16 관광진흥법 제43조, 45조, 46조, 47조, 47조의2, 47조의3,
17. 관광진흥법 제47조의5의제6항, 48조의2, 48조의4, 48조의6, 48조의9.
18 관광진흥법 제48조의 10, 49조, 50조, 51조, 52조, 54조, 55조, 56조,
19 관광진흥법 제57조의2, 58조의2. 58조의3제3항, 61조, 63조, 64조,
20 관광진흥법 제65조, 70조, 74조, 76조, 77조, 78조, 79조, 80조, 81조, 82조, 83조, 84조, 86조,
여행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변경되었음을 잊지마세요!!! 일반 1억이상, 국외 3천만원 이상, 국내
천오백만원 이상입니다!!!
2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3조, 5조(등록기준, 시행령 별표1 꼭 참고), 6조, 7조,
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 8조의2, 8조의3, 9조(‘10/100 이상’ 숫자를 기억할 것!!!), 10조,
2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20조, 21조, 22조,
2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 24조(기준과 시기를 정확히 구분할 것!!!), 25조,
2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20명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27조, 28조,
25-1 관광진흥법 제29조, 30조, 31조, 31조의2, 35조,36조(시행령 별표4),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41조의2,
25-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41의5, 41조의7, 41조의8, 42조,
25-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와 44조의 경미한 면적변경 ‘30/100이내’, 45조, 47조의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의 20/100이내’(나머지는 30/100이내),
25-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의2(6미터 이상), 50조의2제3항, 53조,
25-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 57조, 58조, 59조제2항, 60조, 60조의2, 63조, 64조, 64조의2, 65조, 66조, 66조의2, 66조의3
25-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항, 3조, 4조, 6조제3항(카지노업의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사업계획서 내용), 7조(시행규칙별표1의2)제2항 중 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
25-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11조제2항, 12조, 13조, 14조(시행규칙 별표2), 15조(특히 1항과 4항), 18조, 21조,
25-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22조의2, 22조의4, 25조의2, 25조의3, 26조, 27조 중 회원모집공고안에 들어갈 내용,
25-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28조의2(시행규칙별표7), 29조, 30조, 30조의2, 31조, 33조, 35조,
25-1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별표10), 37조제3항, 39조의2(시행규칙별표10의2), 40조제2항,
25-1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41조의2, 42조(시행규칙별표13), 44조, 45조, 47조, 48조(3년과 2년있음),
25-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56조(시행규칙 별표17), 56조의2, 56조의3,
25-1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57조의5, 57조의6(시행규칙 별표17의5), 57조의7(특히 제4항),
25-1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59조, 60조(조성계획 안에 들어갈 내용 : 관광시설계획, 투자계획,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만 암기할 것!!!)
25-1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63조(시행규칙 별표20), 64조(시행규칙 별표21), 65조, 66조, 67조, 69조제2항3항제5항(시행규칙 별표23), 72조, 73조
2교시 관광학개론
26 세계관광기구(UNWTO)의 관광의 정의(4-2쪽)
27 관광관련 국제기구 : ASTA, WATA, WTTC, IATA, ICAO(4-8쪽)
28 국제회의 관련 국제기구 : ICCA, UIA, AACVB, (4-9쪽)
29 여가, 오락(위락, 레크리에이션), 여행, 놀이의 개념의 차이(4-10쪽)
30 UNWTO가 규정한 visitor(방문자, 관광활동의 주체)의 종류(4-11쪽) : tourist와 same-day visitor, 그리고 visitor와 traveler(일반여행자)의 차이(4-11쪽)
31 관광객의 유형 : Cohen의 제도화된 관광객과 비제도화된 관광객, S.Plog의 분류(4-11쪽)
32 Iso-Ahola의 관광동기이론(4-13쪽), 그 외 Berlyne, Thomas 등의 관광동기이론(4-13쪽)
34 관광수요측정방법 중 정성적(질적) 측정법(4-13쪽)
35 관광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효과(4-14쪽)
36 고대 그리스(호스피텔러티, 캐러밴서리)와 로마(식도락, 맨션, 포피나)의 관광특징(4-15쪽)
37 리츠 : 손님은 왕이다. 호텔서비스 기틀마련(4-16쪽)
38 토마스 쿠크 : 세계최초 여행사 설립 등, 쿠크의 법칙(4-17쪽)
39 복지관광(4-17쪽)
40 문화관광(4-20쪽)
41 여행의 분류 : 주문여행, 공최여행, 주최여행. 팜투어, 다크투어, 차터 투어, 옵셔널 투어 등(4-29쪽, 30쪽)
42 여행 상품의 특성(4-31쪽)
43 패스트트랙 대상자와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의 의미(4-33쪽, 4-61쪽)
44 경영형태에 따른 호텔의 분류(4-36쪽)
45 이용목적에 의한 호텔의 분류(4-37쪽)와 장소에 의한 호텔의 분류(4-39쪽)
46 호텔리어(Hotelier) : 호텔에서 고객을 직간접으로 서비스하는 사람
47 호텔 객실요금 중 할인요금(4-44쪽)
48 양조주(와인, 맥주)와 증류주(위스키, 진, 보드카, 럼, 데킬라, 브랜디, 소주 등), 혼성주(리큐어, 칵테일)의 종류(4-47쪽)
49 ITX-청춘열차(4-49쪽) : 국내 최초 2층형 객차, 서울-춘천 간 운행
50 GTX :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50-1 크루즈와 페리의 비교(4-51쪽)
50-2 시카고 조약(4-54쪽)
50-3 저가항공의 저비용전략(4-57쪽)
50-4 국내 저가 항공사(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저가항공사)(4-58쪽)
50-5 항공사 협력형태(저가항공에 대항하는 대형항공사의 합작형태)(4-59쪽)
50-6 인천공항 제2터미널(4-61쪽)
50-7 시티투어의 유형(4-63쪽)
50-8 도시공원의 종류(4-65쪽)
50-9 외식사업의 특성(4-67쪽)
50-10 외식업소 : 컨세션, 델리카트슨, 푸트커트, 인다스트리얼 레스토랑(4-68쪽 하단)
50-11 세계최초 카지노장, 카지노 산업의 파급효과(4-69쪽)
50-12 카지노 게임의 여왕, 카지노 게임의 왕, 도박성이 가장 강한 카지노업의 종류(4-69쪽)
50-13 카드를 이용한 카지노 영업(4-70쪽)
50-14 관광경찰이 하는 일(4-71쪽)
50-15 컨퍼런스, 컹그레스,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샵(4-72쪽)
50-16 국내의 국제회의장(지역별 구분필요)(4-74쪽)
50-17 리조트업의 특성(4-76쪽)
50-18 한국관광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 : 함께하는 여행 앱 등(4-77쪽)
50-19 관광마케팅의 SWOT(4-80쪽)
50-20 관광시장의 STP전략(4-81쪽)
50-21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4-91쪽)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신설 2015. 12. 31., 2017. 12. 29.>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30만원 미만일 것
(기본서에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50-22 최초의 관광에 관한 논문 등(4-93쪽)
50-23 굳스테이, 베니키아(특히 베니키아 브랜드 종류), 코리아스테이, 한옥스테이(4-97쪽)
50-24 N자가 있는 버스와 M자가 있는 버스(4-99쪽), 웰니스 관광(4-101쪽)
50-25 인천공항 안내로봇 : 에어스타(4-102쪽), 나드리 패스(4-104쪽, 1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