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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최소1년)이상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급여의 테이블을 다르게 확정하여 정신보건 전문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보다 급여가 적게 책정되도록 해 놓고 있다.
한 예로 2011년 서울시에 제시한 정신보건센터 예산안을 보면
정신보건 전문요원(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자격 소지 후 임상 수련의 과정을 거친 후 발급받는 자격)이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비전문요원보다 급여의 테이블 자체가 적게 책정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커졌다.
이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2008년부터 정신보건 사업예산을 동결하여 타 지역에 비해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2008년 가이드라인에서 3% 인상한다는 미명하에 생색을 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기타동종 업계 자격증 소지자보다 보잘것 없는 처우를 받으며, 심지어 2011년에는 비자격 소지자보다 부실한 처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을 무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처사를 중단하길 바라며,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있는 급여체계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전시행정성 또는 선심성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예산의 확충에 힘써주길 바란다
온라인 서명 게시판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8369 ( 바쁘시더라도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