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도소매업종의 법인인데 벤처기업이 되면 50%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이 50%의 벤처기업 세액감면혜택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업력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도소매업종이라도 창업했던 당시에 '통신판매업'을 함께
신고하였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도소매업종으로만 3년이상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조세특혜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벤처기업 세액감면(법인세(종합소득세)의 50%)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18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18개 업종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1) 회사 설립 후 반드시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에 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야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이미 세액감면(50%)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이때, 최근 3년 이내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지역 제외) 라는 점
(그 외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분류됩니다)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굳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 3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이면서 아래 업종에
해당되면 50%의 법인세(종합소득세)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세액감면이 벤처기업 혜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염두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종합소득세)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3항의 내용입니다 (시행 2022. 4.2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소매업종'이나 '숙박업' 등은 벤처기업확인은 받을 수 있으나
세액감면 혜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주업종이 도소매업종이라도 창업당시부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액감면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2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