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국무총리 훈령 제 341호(96.12) (관보 제 13497호 96.12.27)<전국민 국기게양일(규정 제12조제1항)>
◑국기는 연중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전국민이 가정과 직장에서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
- 국경일,1월1일,국군의 날, 한글날 - 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조기게양) (조기 게양 · 강하요령: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국기를 게양할수 있음.
** 태극기 게양위치의 조정 (규정 제17조)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 게양대가 부적절한 위치에 실치되어 태극기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국기게양대의 위치 및 크기를 조정하도록 함.
고층건물에 있어서 기존의 게양대가 옥상의 전면중앙에 설치된 경우 태극기가 잘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급적 현관의 차양시설 위 또는 전면지상에 게양대를 설치함
현관의 차양시설 또는. 전면지상에 게양대의 설치가 불가능한 고층 대형건물의 경우,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하늘을 향해 경사진 형태의 게양대 설치를 권장함. (태극기의 대형화에 비해 게양대가 너무 작은 경우, 게양대의 높이도 태극기의 크기와 조화될 수 있도록 대형화함.)
여러개의 게양대를 항께 설치하는 경우, 게양대와 게양대의 사이는 깃면의 길이보다 넓어야 하므로, 기존에 설치된 게양대 사이의 간격이 좁아 대형기의 게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양대간의 간격을 넓히도록 함.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 즉,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보아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인 경우 가장 왼쪽에 게양한다.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앞에서 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운데 게양도 가능
◑옥내 게양 :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목적 또는 옥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깃면만을 게시할 수 있다.
◑사무실 : 기관장 집무실 등 사무실의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맞는 국기 크기와 게양위치를 정한 후 실내용 깃대에 국기를 달아서 세워 놓는다.
◑회의장·강당 등 의장이나 강당 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단상 등 전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깃면만을 게시할 경우에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옥내 정부행사장 : 중·대형 행사장의 경우 대형 태극기 깃면을 단상 뒷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 내부구조에 알맞은 위치를 선정토록 한다.
◑차량용 국기 게양: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단다.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강하 순서
●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다른 기와 동시에 게양하거나 국기를 먼저 게양한 후 다른 기를 게양해야 한다. ● 강하할 때에는 국기를 다른 기와 동시에 강하하거나 다른 기를 먼저 강하한 후 국기를 강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