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 <138>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38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핵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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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해 보세요.
3.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4. 개인형IRP 계좌 운영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
<별첨> 금융꿀팁 200선-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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