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엄연히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다.
검찰권은 국가권력의 핵심이다. 권력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데 익숙해진 검찰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스스로 눈감아주고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국가원수인 대통령까지 우습게 알정도로 안하무인이 되어버렸다. 이들은 무엇이 부족했는지 언제 부터인가 검찰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검사는 사법고시 때 시험한번 잘 본 덕분에 국가로부터 너무나도 과분한 처우를 받고 있는 특권층 중에서도 특권층이다. 원래 권력기관은 직급을 낮추는 것이 동서고금의 관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과 높은 직급을 모두 차지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검사의 직급은 검사의 직급을 보면 검찰총장(장관급),고검장급 검사장(차관급),지검장급 검사장(차관급 대우),차장검사 (1급), 부장검사 (2급), 부부장 검사(3급), 검사(4급)이다.
일반공무원이 평생 근무해도 겨우 진급하는 4급을 시험한번 잘 본 덕분에 임용과 동시에 바로 4급이 된다. 경찰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차관급인 경잘청장(치안총감) 1명에 불과하고 중앙부서에도 차관은 1-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그만 조직인 검찰청은 검사장부터 차관급대우를 받는데 그 숫자가 무려 54명이나 된다.
법무부에 한번 가본 사람은 법무부가 얼마나 웃기는 조직인가를 알게 된다. 검사장들은 법무부에 가면 국장이 된다. 법무부에 차관급은 법무부차관, 실장, 국장(교정국장 외) 들이 모두 차관급이다. 정부부서의 국장들은 실무자 사무실 옆에 사무실을 두고 별도의 비서도 두지 않는다.그러나 검사장이 맡고 있는 법무부 국장들은 차관급 이라고 하여 부속실이 딸린 넓은 사무실에서 위세를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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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권력에 맛을 들인 검찰들이 언제부터인가 검찰권독립을 외치면서 정부의 통제 마저 받지 않으려고 한다. 최근에는 검찰총장이 축첩을 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사찰한다고 하여 감히 청와대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면서 호위무사들을 충동질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 어느새 대한민국 검찰은 잘못을 해도 감사나 감찰까지 받지 않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린 것이다.
검찰권독립은 결국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뜻이다.검찰이 독립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경찰도 당연히 독립을 해야 하고, 국방부도 독립을 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는 기관이 국가로부터 통제받지 않으려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감사를 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엄연한 공무원신분인 자들이 대통령에 까지 도전한다면, 국가에 과연 이런 조직이 필요한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작성자: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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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는 구워서 먹기나 하는데 양아치는 처벌이 최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