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소한 수선건은 세입자(임차인) - 예) 형광등 교체, 변기가 막히는 경우 등
심각한 수선건은 집주인(임대인) - 예) 보일러 고장, 벽의 균열, 겨울철 동파 등
즉, 파손의 정도에 따라 부담 기준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하아.... 이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준 아닌가요?
그러 도배, 장판의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심각한 수선이니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거죠? 그쵸?"
하지만 여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하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