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례보다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려 했는데 중앙일보에서 부정확한 악의적 기사가 먼저 나와서 제 입장을 밝히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의 임가는 국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나이가 많은 순으로 배정해 2년 임기를 지내는 게 관례다."라고 했는데 2년 임기는 관례가 아니고 법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선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관례도 깨졌다. 지난해 7월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위원장은 같은 해 8·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뒤에도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다.(중앙일보) 이 내용도 부정확합니다.
주요당직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 이건 부정확한 관례적용입니다. 임명직 당직자는 이런 관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 뽑힌 선출직입니다. 중일일보에서 지적하는 임명직 당직자가 아닙니다. 상임위원장도 국회 본회의 선출직입니다. 선출직과 임명직은 다릅니다.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맡는데 이는 선출직 주요 당직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최고위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직과 직선적으로 비교할수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에 과방위원장은 1년만 하고 물러난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은 2년 간 맡는 게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이번에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행안위원장을 남은 1년간 자신이 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관례는 자신이 깨 놓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2년을 보장해준다는 관례는 지켜야 한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중앙일보)
저는 상임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통화했는데 누가 저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터뷰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누구인지 찾아서 흑백을 가리겠습니다. 제가 이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를 뒤에 밝히겠습니다.
각설하고
관례를 고수하는 것이 선도 아니고 관례를 깨는 것이 악도 아닙니다. 정치적 관례는 흔히 깨져왔고 지켜야 할 관례가 있다면 그것은 입법화해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는 1년전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서 "정청래는 최고위원이니 과방위원장을 겸직하면 안 된다."고 엄청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방위원장을 맡았고 1년간 성실히 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수십년간 처리하지 못한 방송법을 민주당 과방위원님들과 똘똘 뭉쳐 처리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관례는 늘 깨져왔고 그런 관례를 지키라는 법도 없습니다. 정치적 관례가 깨진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대선이 끝나면 흔히 여야가 대선때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취하하고 화합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MB 때 깨졌고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대선때 경쟁했던 야당 대표를 선거법으로 고소고발해 지금 재판중입니다.
둘째, 민주당에서는 장관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않는다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도 깨졌습니다. 장관하고 돌아와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원내대표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관례도 이미 깨졌고, 법사위원장을 하다가 중간에 원내대표에 나간 경우도 있어서 그동안의 관례가 깨졌습니다. 이 결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게 된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최고위원을 하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 이런 관례는 없었습니다. 선례가 없었겠지요. 문재인 당대표시절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행안위 간사를 겸직한 전례는 있었습니다.
다섯째, 좋은 전통과 관례는 지켜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관례는 좋은 관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이 원칙이고 관례입니다. 이게 더 민주적이고 낫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은 선수와 나이에 따라 맡는게 일종의 관례였는데 이 관례도 이미 깨졌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2년차 법사위원장은 제가 1순위였습니다. 그때도 보수언론이 저를 엄청 공격했었지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안 된다."고. 그리고 2점 5선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차지했지요. 그때도 제가 당의 평화를 위해서 깨끗히 물러서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선당후사.
보수언론은 아마 이 글이 공개되면 또 저를 엄청 공격하고 국민의힘도 맹렬히 달려들겠지요. 익명의 국회의원 인터뷰를 따서 "정청래는 욕심이 많다. 이기적이다..."그러나 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안 좋은 관례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보고 이기적이란 인터뷰를 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천탈락 컷오프 됐어도 "더컸유세단"을 만들어 "공천탈락자가 공천붙은 사람 찍어달라."고 전국을 누볐고, 지방선거때는 국히의원도 아닌 사람이 철도 역장 모자쓰고 "평화철도 111 유세단"을 만들어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누가 저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지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선당후사해 왔습니다.
1년전 과방위원장을 맡을 때도 당시 제가 1순위였고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었는데, "과방위가 제일 어렵고 다들 안간다고 해서 그럼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1년간 하고 물러나겠다는 약속도 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1년전 과방위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장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라"는 말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일로 중앙일보가 매도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과방위 회의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이 말을 항상 지켰습니다. 방송법도 통과되어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자리 나눠먹기의 흥정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일 할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행안위에는 경찰국 문제가 있습니다. 유능하게 일처리 할 사람이 가야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직을 사표내지 않으면 저를 쫓아낼 법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의결하면 모를까.
자~관례가 있다고 칩시다. 법도 있습니다. 그럼 관례를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법을 지켜야 합니까? 저는 좋지않은 관례는 깨져야 하고 설령 좋은 관례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면 되겠습니까?
법보다 관례가 우선시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법을 지키겠다는 저에게 있지도 않고
이미 깨진 관례로 저에게만 돌을 던진다면
저는 그 돌을 기꺼이 맞겠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3926#home
첫댓글 으이그 제목하고는.... 원래 1년 하고 맞바꾸기로 했담서
우리 언님을 뭐 한 자리 차지 할려고 하는걸로 맹글어버리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