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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없이 세대주는 누구나 입주 가능합니다 ! ○ 대상단지 : 군산 산북부향1, 산북부향2, 산북부향3, 산북부향4, 조촌부향 ○ 자격완화내용 : 주택, 소득, 자산, 거주지역 제한 없음 만20세 이상 세대주면 누구나 입주 가능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당 1주택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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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위치 |
○ 군산 산북부향1차 : 군산시 산북동 3616 ○ 군산 산북부향2차 : 군산시 산북동 3602-4 ○ 군산 산북부향3차 : 군산시 미룡동 852 ○ 군산 산북부향4차 : 군산시 산북동 3637 ○ 군산 조촌부향 : 군산시 조촌동 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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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
단지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모집 호수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합계 | |||||
군산 산북부향1차 |
27 |
27.00 |
6.35 |
3.01 |
36.36 |
35 |
5 |
개별난방 (도시가스) 중앙복도식 |
39 |
39.00 |
9.18 |
4.34 |
52.53 |
186 |
9 | ||
군산 산북부향2차 |
30 |
30.40 |
10.71 |
0.51 |
41.63 |
67 |
5 | |
군산 산북부향3차 |
32 |
32.81 |
7.80 |
4.60 |
45.21 |
7 |
5 | |
39 |
39.95 |
9.50 |
5.60 |
55.05 |
217 |
26 | ||
군산 산북부향4차 |
30 |
30.26 |
7.18 |
4.20 |
41.64 |
16 |
5 | |
39 |
39.08 |
9.28 |
5.42 |
53.78 |
274 |
41 | ||
군산 조촌부향 |
39 |
39.96 |
10.30 |
4.48 |
54.75 |
315 |
6 |
• 금회 공급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임대기간 : 최초 입주일 기준 30년 이상)이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음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당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이 주택의 입주시기는 계약체결 후 14일 정도 소요되며 그 시기는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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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조건 |
단지 |
주택형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군산 산북부향1차 |
27 |
5,444 |
1,080 |
4,364 |
45,720 |
39 |
7,622 |
1,520 |
6,102 |
69,680 | |
군산 산북부향2차 |
30 |
5,661 |
1,130 |
4,531 |
56,610 |
군산 산북부향3차 |
32 |
6,533 |
1,300 |
5,233 |
58,790 |
39 |
7,622 |
1,520 |
6,102 |
74,040 | |
군산 산북부향4차 |
30 |
6,424 |
1,280 |
5,144 |
55,520 |
39 |
7,622 |
1,520 |
6,102 |
71,860 | |
군산 조촌부향 |
39 |
7,622 |
1,520 |
6,102 |
70,77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아래의 국민임대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국민임대 소득기준]
※ ‘세대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본 모집공고일 현재 상기 국민임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아래와
같이 할증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함
소득기준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 할증 임대조건 : [붙임 1]
• 금회 계약체결하여 입주한 자는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체결시 소정의 각서를 징구함
■ 소득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용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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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본 모집공고일('13.05.10) 현재 만20세 이상인 세대주
|
5.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
■ 공급일정
신청접수 |
계약체결 | |
기간 |
장소 | |
‘13.05.15(수) ∼ ‘13.06.28(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군산매입국민임대상담실 (군산 산북부향1차아파트 108호)
|
추후 개별 통보 |
※ 신청접수장소 교통편 : 52, 53, 54, 62, 63, 64, 65, 88번 버스 이용하여 산북부향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토, 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받지 않음
• 현장에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우편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 입주자 선정
• 선착순으로 단지 및 동호지정하여 신청접수하며, 입주 유자격자로 확인되는 신청자를 당첨자로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 신청자(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부적격 사유 및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소득은 지자체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 소득조사 및 소명 심사결과에 따라 임대조건 결정하여 계약체결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신청접수 후 계약체결
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됨
|
6. 신청서류 |
본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본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접수시기 : 현장접수시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한국토지주택공사 소정양식 등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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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발표 : 개별통보
■ 계약안내
•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통보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
안내를 할 수 없을 경우 입주자 자격이 상실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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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 등]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3회차 갱신계약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상태는 최초 입주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본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주민 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 ․ 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군산임대상담실 063) 468-0921(군산시 산북동 3616 산북부향1차아파트 108호) ☎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사업단 063) 840-0917, 0918 (익산시 모현동1가 869 금오빌딩5층) |
※ 교통편 : 52, 53, 54, 62, 63, 64, 65, 88번 버스 이용하여 산북부향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2013. 05.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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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할증 임대조건(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자) |
단지 |
주택형 |
소득기준 이하자 |
소득기준 초과자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소득초과비율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군산 산북부향 1차 |
27 |
5,444 |
45,720 |
10%이하 |
5,988 |
1,190 |
4,798 |
50,290 |
10%초과 30%이하 |
6,532 |
1,300 |
5,232 |
54,860 | ||||
30%초과 50%이하 |
7,621 |
1,520 |
6,101 |
64,000 | ||||
50%초과 |
7,621 |
1,520 |
6,101 |
64,000 | ||||
39 |
7,622 |
69,680 |
10%이하 |
8,384 |
1,670 |
6,714 |
76,640 | |
10%초과 30%이하 |
9,146 |
1,820 |
7,326 |
83,610 | ||||
30%초과 50%이하 |
10,670 |
2,130 |
8,540 |
97,550 | ||||
50%초과 |
10,670 |
2,130 |
8,540 |
97,550 | ||||
군산 산북부향 2차 |
30 |
5,661 |
56,610 |
10%이하 |
6,227 |
1,240 |
4,987 |
62,270 |
10%초과 30%이하 |
6,793 |
1,350 |
5,443 |
67,930 | ||||
30%초과 50%이하 |
7,925 |
1,580 |
6,345 |
79,250 | ||||
50%초과 |
7,925 |
1,580 |
6,345 |
79,250 | ||||
군산 산북부향 3차 |
32 |
6,533 |
58,790 |
10%이하 |
7,186 |
1,430 |
5,756 |
64,660 |
10%초과 30%이하 |
7,839 |
1,560 |
6,279 |
70,540 | ||||
30%초과 50%이하 |
9,146 |
1,820 |
7,326 |
82,300 | ||||
50%초과 |
9,146 |
1,820 |
7,326 |
82,300 | ||||
39 |
7,622 |
74,040 |
10%이하 |
8,384 |
1,670 |
6,714 |
81,440 | |
10%초과 30%이하 |
9,146 |
1,820 |
7,326 |
88,840 | ||||
30%초과 50%이하 |
10,670 |
2,130 |
8,540 |
103,650 | ||||
50%초과 |
10,670 |
2,130 |
8,540 |
103,650 | ||||
군산 산북부향 4차 |
30 |
6,424 |
55,520 |
10%이하 |
7,066 |
1,410 |
5,656 |
61,070 |
10%초과 30%이하 |
7,708 |
1,540 |
6,168 |
66,620 | ||||
30%초과 50%이하 |
8,993 |
1,790 |
7,203 |
77,720 | ||||
50%초과 |
8,993 |
1,790 |
7,203 |
77,720 | ||||
39 |
7,622 |
71,860 |
10%이하 |
8,384 |
1,670 |
6,714 |
79,040 | |
10%초과 30%이하 |
9,146 |
1,820 |
7,326 |
86,230 | ||||
30%초과 50%이하 |
10,670 |
2,130 |
8,540 |
100,600 | ||||
50%초과 |
10,670 |
2,130 |
8,540 |
100,600 | ||||
군산 조촌부향 |
39 |
7,622 |
70,770 |
10%이하 |
8,384 |
1,670 |
6,714 |
77,840 |
10%초과 30%이하 |
9,146 |
1,820 |
7,326 |
84,920 | ||||
30%초과 50%이하 |
10,670 |
2,130 |
8,540 |
99,070 | ||||
50%초과 |
10,670 |
2,130 |
8,540 |
99,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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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 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 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조직(국군재정관리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등 |
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