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연수 김연수라고 합니다.
제가 유인물 두 가지를 냈는데요. 하나는 우리 법 관계가 군인보수법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시면 군인보수법하고 군인보수법시행령하고 그 당시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제가 수록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국방부에서 해외근무수당규정을 가지고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괄정리를 했습니다.
그 페이지가 23페이지에 보면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규정에 의해서 날짜를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 줄 때는 가고 오는 시간을 뺐습니다. 가고 오는 날짜를 빼고 나중에 미국이 준다고 그러니까 가고 오는 기간을 넣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뒤 말미에는 제가 해외 관련 근무수당에 대해서 전부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의 봉급에 대해서 전번에 몇 배 되는지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사병들의 봉급 올리는 것을 전부 다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말미 자료는 제가 그 당시 신문에 있는 기사를 인용했는데 그때 각국별로 해외근무수당을 받는 데이터가 있어서 올렸고요.
말미에는 브라운 대사 공한에 대해서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사원조 9항하고 10항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3월 4일 비치 장군하고 김성은 국방부 장관하고 사이에 해외근무수당을 부담한다는 그것에 의해서 했고, 10항은 그 당시에 전사상자라든지 전상을 입은 분들한테 미국이 보상을 해 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돼 있는데요. 이 판결은 뭐냐 하면 현재 사법부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판결문은 제가 전부 다 원문을 받아서 워드 작업을 한 것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월남전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 김연수는 두 번째의 영광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대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전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근무수당은 국방부에서 월남 참전 군인에게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의 전투수당을 지급했다.
두 번째, 월남 참전을 마친 날로부터 30년 이상의 경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세 번째,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전투수당에 대해 진상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네 번째,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문제다.
다섯 번째, 법적으로 이미 판단을 받은 그런 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니까 법제처에서는 ‘해당 집행기관인 국방부의 책임하에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밑에도 보면 ‘새로운 법령 개정이나 법률 제정안 등 입법부의 입법활동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이언주 의원이 질문하니까 총리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5년 1월 25일자 문서에 보면 ‘저희들이 헌법에 따라서 앞으로 1개 사단을 보내든 또는 2개 사단을 보내든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보낼 수가 없고 또 앞으로도 꼭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만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보내는 2000명 이상은―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140명 보내고 두 번째에는 2000명을 말하는데―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남에 가는 군인이라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군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기본 봉급은 어디까지나 저희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단지―이 부분이 문제입니다―우리가 부담하려고 하더라도 재정상 형편으로 곤란한, 외화가 소요되는 해외근무수당 이것은 먼저 월남에 가 있는 의무대에―의무대라는 것은 이동외과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외과병원은 태권도 교관 등 140명을 말하는 겁니다―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가게 되니까 우리 정부의 외화 소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미국 측이 미리 알고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주겠다는 것을 제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거절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서 그냥 된 것이고 하니까 봉급까지 미국에서 부담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동외과병원 갈 때는 해외근무수당을 우리 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부대 보낼 때는 미국에서 먼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을 알고 한국이, 너희가 주고 있는 그 해외근무수당을 주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뒤에 보면 미국하고 같이 대우해 달라는데 미국하고 같이 대우가 안 됩니다. 미국은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미국 군인이 받는 보수하고 한국이 받는 해외근무수당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비둘기부대 보낼 때 회의록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받았고 또 여기에서 추가할 것은 뭐냐 하면 전사․상이 보상금이라든지 전사자 보상금도 미국이 65억을, 그것은 한화로 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브라운 각서 이런 문서에 보면, 브라운 대사 서한 이런 부분을 일명 각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해외근무수당을 준 근거에 보면 타국보다 너무 근소하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타국보다 너무 적게 줬다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런 문서가 대통령 결재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넘어가서 이언주 의원께서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해 놨는데 아마 이게 개정법률안이 아니고 제정법률안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서 정리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안 했으면 해 드리는 건 당연히 국방부가 앞장서서 해 드릴 일이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방위원회에 상정할 때 국방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이분들에게 안 했으면 해 드리는 건 당연히 국방부가 앞장서서 해 드릴 일이지요’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민사법원에서 고등법원 재판장님이 사실 행정법원으로 넘긴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를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알지만 법적으로 이게 패소될 이유도 없는데 패소되었다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밑의 표에 있는 그 부분을 보면 66년 3월 4일자에 국방부장관이 미국의 유엔군사령관한테 해외근무수당을 요청한 자료입니다. ‘본인은 이 실태를 주의스럽게 검토하였으며 현재 유효 중인 일당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해 가지고 하사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한 금액을 66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73년 월남전이 끝날 때까지 추가 인상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해외에 나가 있는 무관이나 대사나 이런 사람들은 월급을 올려 줬거든요. 우리 국내도 봉급을 많을 때는 50%도 올려 주고 30%도 올려 주고 이렇게 올렸는데 해외근무수당은 66년도부터 73년 사이에 한 푼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도 ‘피고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파병 군인의 경우 위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판결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월남전 관계 전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까지 개정해서 파병한 그 역사를 재판장이 글 몇 자 써서 판결했다 해서 그것이 지워지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김연수 대표님, 대표님도 지금 10분이 더 걸리셨거든요.
◯진술인 김연수 예,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진한 글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대포와 군화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우리의 귀중한 청장년은―그 당시에 월남전에서 희생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돈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귀한 인간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적어도 인간의 가치가 인정받는 대우는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사실 고려되어야 되고, 66년 2월 차지철 의원이 한 내용도 보면 그 당시에 파병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실린 것을 제가 인용을 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지 사령관의 권한으로 한국군에 대하여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조로 전 계급에 일당 1달러의 현지수당을 제3국 군대에게 지급하고 있는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정부 대표가 미군하고 협상할 때, 월남에 갔을 때 생활용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받고 해외근무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올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은 입법된 사례나 군인의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저한테 문서로 보내 온 부분이 그것 말고 뒤에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82% 정도가 국내에 송금이 됐는데 그때 주월군 귀국 시 휴대품을 통제하는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주월군 귀국 시 개인 휴대품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국가경제시책에 호응하고 검소한 군기풍을 조성, 국내외에 국군의 위신을 선양하는 데 있다’ 이런 문서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절제를 하고 이런 것이지……
◯소위원장 경대수 대표님, 뭐 아직 더……
◯진술인 김연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입법예고할 때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보면 전투수당을 봉급의 30%를 추가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법령은 미래법이고 현재 3급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열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남전에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 8번에 보면, 제가 이것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한국은 철수 시기가 72년 2월부터 약 1년간 걸쳐 진행되어 72년에 참전한 군인 중 상당수는 73년이 오기 전에 이미 귀국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적은 것 보면 4만 7860명이 1단계 철수할 때 약 1만 명이 들어왔고 나머지가 73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번은 우리 군의 어떤 수당으로 해외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돈으로 준 것도 아니고 미국한테 받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생색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가지고…… 해외근무수당은 우리 대한민국만 받은 것도 아니고 다 줬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의 군대들은 미국이 다 줬습니다. 우리 한국만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 돈으로 준 것같이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준 돈을 받아서 넘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번 보면 그 당시에 군인보수법을 제정할 때 64년부터 5년 내에 연차적으로 조정․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3번도 보면 ‘우리 국군의 처우보다 좋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월남 참전 국가로서는 제일 보수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면, 기사를 보니까 15년도에 발표한 것 보면 50년 만에 땅값이 3000배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3000배.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자금을 김종필 전 총리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구금 8억 달러가 당시 우리 돈 2160억에 해당이 되고 지금 물가로는 8조가 되고 예산 기준으로 하면 327조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8억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월남 참전자들에 대해 해 주는 전투근무수당은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어느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