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접수 : 2023. 07. 11(화) 10:00 ~ 2023. 07. 25(화) 10:00 접수 방법 : 한국표준협회 채용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 필기전형 : 2023. 08. 12(토) |
* 한국표준협회 채용 : https://ksa.recruitlab.co.kr/app/recruitment-announcement/view/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신입직 전형으로 채용 시 경력인정 불가
※ 경력직은 채용분야 직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 인정 범위를 산정함
※ 최종합격자는 내규에 따라 협상과정 없이 입사지원서 내용을 기반으로 호봉 및 직급을 산정하며, 부여된
직급의 1년차에 임명함
※ 최종합격자는 내규에 따라 입사 후 3개월 내외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 임용
여부가 결정됨
※ 공고상 근무지/근무부서는 최초 발령지역 및 근무지를 의미하며, 협회 인사운영에 따라 서울 본사 및
지역본부/타 부서 등으로 전환 배치될 수 있음
※ 채용계획에 의한 전형별 합격점수에 미달할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신입직)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2023년 8월까지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가 학위를 취득
하지 못할 시 지원자격 미충족 및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를 사유로 최종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경력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접수마감일(2023.7.25)을 기준으로 함
특별우대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로만 적용함
※ 각 가점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특별우대 및 일반우대 가점은 중복인정)
※ 지원자격 미충족 등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가점은 입사지원서에 해당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각 전형시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입사지원서 내 미기재
혹은 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전형일정
※ 3차 인사위원회 면접 합격자대상 채용검진 진행(비용 협회 부담),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가능(2023년)
※ 상기 채용전형 일정은 한국표준협회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 안내 예정)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 부여(적격자가 없을 경우, 다음 전형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절차
○ 입사지원에 관한 사항
공고기간 : 2023.7.7.(금) ~ 2023.7.25.(화)
접수기간 : 2023.7.11.(화) ~ 2023.7.25.(화) 10: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작성 유의사항
1. 응시원서 : 온라인 작성(작성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후 작성)
2.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서류전형
○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검사
○ 면접전형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2차면접 시 제출)
○ 여권 사본(해외여행 결격사유 확인용) 1부
○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군필자) 각 1부
○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학력의 졸업(예정)증명서(학부, 대학원) 1부
○ 전학년 성적증명서(편입자는 편입 전적대학 포함) 1부
○ (해당자) 경력직 필수-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해당자) 공인어학성적서 1부
○ (해당자) 자격증 사본(혹은 자격취득확인서) 각 1부
○ (해당자)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및 취업지원대상증명서(원본) 각 1부
○ 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2차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시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수행한 이력을 의미하며, 직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 내용이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한 제출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