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주의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
5월 초순 집으로 딱지가 날아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도대체 뭐지 하면서 개봉해 보았다. 놀랍게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이란다. 제한속도 30km인데 41km로 달렸다고 나와 있었다. 40km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데 1km 초과로 7만 원 부과 대상이란다.
돈도 돈이지만 장소가 어디인지 보니 그린시티 순복음교회와 코오롱아파트 사이 간선도로다. 아니 여기에 무슨 학교가 있지 하면서 이튿날 현장을 둘러보았다. 신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서있고 구간단속을 알리는 안내판도 있었다. 그리고 도로와 인도 사이에 어린이보호 펜스도 처져 있는 구간이었다.
하지만 학교가 보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자칫 어린이보호 단속구간임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곳으로 보인다. 거기다 정류장의 노선버스를 추월하느라 깜빡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망각할 수도 있어 보인다. 과속단속카메라도 공중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인도에 박스 형태로 서있어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곳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사전납부를 했고, 이후로는 이곳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