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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f/x트레이딩과 환전수수료의 씁슬함.
dakeshi 추천 0 조회 942 09.05.13 00: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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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13 00:49

    첫댓글 f/x 트레이딩가뭐죠?? 다다음주 출국이라 빨리 환전해야하는데 비용이비용인지라 ㅜㅜㅜ

  • 09.05.13 15:51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쓰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법상으로 개인이 FX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선물거래에 한 Part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환전에 이익을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환전 전에 돈을 다 날릴껄요. 기관투자자도 많이 잃는데 개인이 이익을 본다고요? 더더욱 정보도 한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남북통일이 빠르지요. 아님 운이 아주 좋거나. 전직 은행원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어처구니 없는 정보로 마치 쉬운 양 학생들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 작성자 09.05.13 18:32

    버나드님은 선물거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군요. 선물거래를 통한 f/x의 변동성과 레버리지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겠으나 본 글은 환전을 통해 대박을 내자는 글이 아닙니다. 본인 말씀대로 개인이 외환으로 대박내긴 힘들구요. 이 글은 환전의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f/x트레이딩, 사이버환전, 우대환율적용 환전 등과 비교해서 가장 나은 조건의 매입가를 선택 후 환전하여 환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 작성자 09.05.13 18:49

    또한, 은행을 이용한 f/x거래시 선물환 거래를 하지 않았구요 전부 현물환 거래를 통해 지정가, 시장가 매입했습니다. 자통법 개정후 선물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태반이구요. 그러기에 현재 개인이 할수 있는 f/x거래는 현물환이나 익일물정도로 제한 운영됩니다. 제가 현물환을 이용한 f/x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해같네요. 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법상 개인 f/x트레이딩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개인에게 f/x트레이딩 기능을 제공하는 은행과 이용자 모두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확인바랍니다.

  • 09.05.14 07:01

    수정하신 글을 잘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잘 인식하고 있고요. 개인의 FX트레이딩이 금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관 투자자를 통한 제한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것은 적법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에 쓰신 글을 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줄 알고 인터넷으로 찾아 개인 계좌를 열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생길까하는 노파심에 글을 쓴 것 입니다. 님이 학생은 아니신 것 같고 한 번 뵙고 싶네요. 전 토론토에 살고 있고 금융전공으로 석사까지 했고 지금은 님이 말씀하시는 분야의 일을 한국기관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나머진 만나서. 멜 한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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