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인터넷 속뜻 사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며칠 전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라고 말한 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혁명이 당선시킨 것처럼 왜곡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혁명, 즉 체제교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그는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혁명정부'라고 규정하였는데 의미론적으론 '국민혁명'이 아니라 '촛불혁명'이다. 그가 말하는 혁명은 촛불시위를 한 사람들의 혁명이고 그 혁명세력을 위하여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봉사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은 약60%의 유권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전에선 국민으로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핵심 요직자들을 묶고 있는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의 반영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므로 헌법을 벗어난 '혁명'을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헌법 수호자인 국무총리가 혁명을 정당화하고 촛불혁명 정신의 집행을 공무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공직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직자들과 국가기관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겠다면 이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직무 위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이 될 소지가 높고 이는 헌법 65조의 탄핵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촛불혁명을 주도한 세력의 핵심이 反헌법적 좌익세력이라는 점이다. 이낙연 총리가 공직자들에게 이런 좌익세력의 도구가 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닌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래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다.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사 중 일부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 촛불혁명은 '이게 나라냐?'는 절망적 항의에서 시작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적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노무현 탄핵 재판 결정문의 일부(헌법재판소)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 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사 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부족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 촛불혁명은 '이게 나라냐?'는 절망적 항의에서 시작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적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촛불혁명은 정부의 무능과 불통과 편향에 대한 절망적 분노에서 출발해, 새로운 정부의 가동에 대한 희망적 지지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여야 하는지는 자명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정부다운 정부'여야 합니다.
제가 통할하도록 명령받은 내각 또한 '내각다운 내각'이어야 합니다. '내각다운 내각'은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의 최소한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유능한 내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의 과제에 대비하는 일 모두에 유능해야 합니다.
여러 분야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일,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복지 경제 안보 외교 등의 당면문제를 풀어가는 일, 제4차 산업혁명과 평화통일 등 미래 조국을 미리 준비하는 일에 유능해야 합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각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 능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늘 마음에 두고, 이들 문제의 해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둘째, 소통의 내각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정부 속에, 내각이 내각 속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내각도 국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숨 쉬며,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내각이어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소관 업무에 대해 국민께 항상 최적의 설명을 해드리고, 소관 업무와 관련해 고통이나 불편을 겪으시는 국민과 함께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부단히 소통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민여상'(視民如傷)라는 중국 성현의 말씀을 공직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백성을 볼 때는 상처를 보듯이 하라'는 뜻입니다. 저 또한 의전과 경호의 담장을 거의 없애고, 더 낮은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낮은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셋째, 통합의 내각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며 모든 국민을 한결같이 섬기는 내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파편처럼 갈라져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쓰는 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벌이는 일, 그 모든 면에서 탕평을 실천하는 내각이기를 바랍니다.
정부 각 부처의 지도자 여러분이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은 것도 탕평의 결과입니다. 저 또한 앞장서서 탕평을 실천함으로써 '가장 공정한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국정과제의 수행과정에 정부 각 부처는 최소한 세 가지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정과제의 방향과 각 부처 업무의 방향이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정과제의 수행의 바람직한 속도와 각 부처 업무 수행의 실제 속도가 어긋나면 안 됩니다.
셋째,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유관 부처의 업무 사이에 어긋남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공직자 여러분을 처음 뵙는 자리여서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믿습니다.
저는 언론인 21년, 국회의원 14년, 도지사 3년의 경험을 통해 공직자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헌신적인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운영하게 된 것은 저에게 다시없는 행운입니다.
함께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 *북한 노동신문 논평 |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 3월13일 <장하구나 초불,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제목의 보도에서 ‘2017 촛불권리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를 소개했다.
문제의 문건은 지난 11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좌파세력의 단일연대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한 문건이다. 비상행동에는 ▲적폐청산특위(박래군, 비상행동상임운영위원, 하단 ‘관련기사’ 참고) ▲시민참여특위(이승훈/최현모) ▲정책기획팀(이창근/주제준) ▲재벌구속특위(김태연) 등의 산하단체가 있다.
문건은 ‘2017촛불권리선언’에서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며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항쟁, 그리고 87년 시민항쟁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밝혔다.
문건은 이어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또다시 한 겨울의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문건은 또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그리고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을 소개한다.
▲재벌개혁체제: ①이재용 등 재벌 총수 구속 ②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③불법·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④법인세 인상 ⑤사내유보금 사회환수 ⑥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⑦재벌의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⑧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⑨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⑩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안통치기구 개혁: ①[국정원 개혁]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②[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장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입법안 ③[경찰 개혁] 수사-치안경찰을 이원화를 통한 분리,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화,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상적 운영 ④[사법부 개혁] 재판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 ⑤[행정부 개혁] 감사원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및 국회 이관 ⑥[행정부 개혁]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①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원 ②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복원 ③남북 간 합의 재확인과 이행 ④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⑤‘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⑥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⑦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⑧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⑨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⑩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등 국방개혁 ⑪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
▲세부 개혁 과제: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폐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양심수 전원 석방.
이외에도 문건은 6대 긴급현안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실시 △사드(THAAD) 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언론장악 금지법 처리 등을 주장했다.
앞서 북한의 노동신문(13일자)은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각 분야의 개혁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2017 초불 권리선언’이 발표되었다”며 “선언은 정보원, 검찰 등의 개혁, 18살 선거권 보장, 재벌우두머리들이 불법적으로 걷어 들인 재산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10개 분야에서 실현해야 할 10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고 소개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첫댓글 적폐청산을 적폐가 하겠다는 논리하며
국민의 60%를 투명인간 취급하라는 교시하며.
정말 클났다.
이제 법도 질서도 없는 나라가 이미 됐습니다 우린 출혈을 하면서 철이 들수밖에 없어졌어요 박대통령 알굴표정 굳어질때부터 벌써 어둠의 그늘은 에구우 기독교 핍박 금방 시작됩니다 세금을 폭탄처럼 메길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뭐??촛불혁명??아부를 절정에이르게 하는 간신뱅이들~느그들이 촛불대똥령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냐??멀쩡한대통령 등에칼꽂아놓고 너무좋아신나하는 마눌단속해라 눈뜨고 볼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