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기업 규제완화 지자체도 함께 나선다
9월 중 최종지원대상 3개 선정…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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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증대상지를 확정하였으나,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하여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및 스마트도시 관련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4월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서류작성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6건)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