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가 보면 법문제로 초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대여금-꿔준돈/ 가사 / 집관련 / 보증 문제등등)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뭐 속담에 경찰서, 병원, 법원은 안가보고
사는 것이 좋다지만 현실이 그리 너그럽지 못한것도 사실인것같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 주변의 지인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명쾌한 답변
이 아닌 매우 잘못된 정보(즉 내가 아는 사람이 이랬다더라 등~의
믿지못할 말들을 하지만 그럴싸하게 내가 봤다 혹은 내가 해봤다는
말로 현혹)를 주어 시기를 놓치는 그래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런 일을 하다보면 그런경우 십중팔구는 당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것이
상책이며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감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중책 발생후
수습은 하책이라 할것 입니다.
일단 그런 문제를 막기위해서는
1. 금전문제는 명확히 하자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자
(이런 문제가 대부분 아는 사람이 부탁하는 경우가 많기에 또 그런경우에
딱 부러지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빌려주게
되지만 또 그럴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면 각종 각서~(신체포기각서?)
등등~ 을 제시하지만 결국 갚지 못할경우~ 그것으로 인해 재판까지 가게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차라리 빌려줄때는 안받아도
된다는 맘이 생기면 그때 빌려줄것. 또 정히 각서를 받고 빌려준다면 현금대신
그사람명의의 통장으로 본인통장에서 계좌이체해줄것 아는사람 통장 가족명의
통장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음 ~ ) 뭐~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건
좀 복잡하니까 패스~ 나중에 직접 물어보시길~(유료로~ ㅋㅋ)
2. 보증 특히 금융권의 연대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것
(이 문제로 인해 개인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않게 생깁니다. 또 은행권도 일반
사채업자 못지 않음을 아니 그들보다 더 신속하게 움직임을 명심하세요~)
보증도 일반 보증과 연대보증이 있으나 그것도 복잡하니 패스 ~ 보증은 서지말자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자~ 명심하세요~
3. 담보설정(특히 토지나 건물을 잡을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할것~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등 복잡한 집이나 토지라면
잡아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함~ 나중에 경매를 한다해도 집행을 한다해도
내가 받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할것
지인들이 도움을 줄수는 있지만 불확실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들은 대부분
유료상담이지만 그리 비싼 편은 아니며 간단한 문제나 서류 몇장 작성하는
것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면 그런 분들을 아신다면 좀더 저렴하게 또 정확하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과 먼저 상담하세요~ 또 주변에 그런
분이 없다면
-전국 어느 법원이나 무료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에 전화로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무료상담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이곳은 언제나 사람이 많으니 일찍 찾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무료상담이지요.
-찾아갈 시간이 없다면 전 설이라 서울변호사협회 홈피에서 무료이메일 상담도 가능하니
이용하세요 좀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유료전화 써비스도 있는디 그것도 찾아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할겁니다.
주소 http://www.seoulbar.or.kr/main/main.asp
-이도 저도 모르는 사람과 말하는게 좀 글타 하시는 분은 제게 전화 주세요 근디 제가 모르는
전화는 잘 안받아서~(안티팬이 많은 관계로 ~ ㅋㅋ) 제 이멜로 자세한 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약간은 불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ㅋㅋ ~ 농담이구요~ 친절히 상담해 느리니까~ 주저없이
멜보내주세요~ ㅋㅋ
이렇게 또 장문의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곳에 근무하다보면 치료시기를 놓친 말기암환자들처럼
우리도 어쩔수없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는경우가 종종있기에 혹시나 하는 맘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단지 모르고 먹고 살기 힘들다보니 그랬다는 핑계가 법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더 부지런하고 알려는
노력만 있다면 그런 억울한 일은 미연에 방지 할수 있기에 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민사쪽의 일부만 글을 올렸으나 여러분이 원하시면 형사나 가사 문제도 같이 몇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암튼 인부방 홧팅~ 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바라며~
구의동에서 ~ 석호필이~
첫댓글 뭐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고 또 상식에 관련되 것은 인부방 운영진의 허락을 얻어 이곳에서 게시하겠습니다 운영진 여러분 어떻습니다 물론 이곳의 성격과는 맞지 않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암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호필이는 무료상담,,,백프로는 유료상담만 함,,,참고바람^^
집 전세나 가계 전세로 사시는분들 필히 확정일자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가계하시는분들 건물주가 나가레도 최초계약일로부터 만5년간 장사할수 있습니다 물론 10가지항목에 속하면 안되지만..장사하시는분들.. 계약서 확정일자,사업자등록증.필희....이상 자세한사항은 전문가에게...한번 쫒기다시피 나왔습니다.
임대차관련 자료는 원하시면 올려드립니다
석호필님 법관련 일 하시나봐요..돈 받을게 있는데 받아내려면 어찌하나요-.- 재산은 없구요,,얼마나 배째라식인지 받을 돈 만큼 날짜계산해서 콩밥이라두 먹이구 싶네요.
민사로 진행하심이
혼기 찬 아가씨들 결혼할 생각들 안하고 돌아다니면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하는데 .......
그건 억지죠...ㅎㅎ
맞습니다 제주위에 결혼못한 노총각들 넘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