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가 확대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를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액 조정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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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가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고액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현재는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조치로 11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희귀난치질환 107개에 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20%로 낮추는 한편, 대상이 되는 질환을 올해 19개 추가키로 했으며, 화상치료 및 전문재활치료의 수가를 상향조정해 이 분야의 의료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하고 구체적인 급여항목의 범위, 수가, 초음파 인정회수 등을 마련,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경감, 영유아에 대한 시기별 건강검진 실시,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개선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조정 및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한편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지출구조를 합리화·효율화하기로 했다.
우선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정액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강보험의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제도는 정률제가 원칙이지만 의원·약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률제는 총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의원·약국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은 50%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의원과 약국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액제가 존재하는데, 의원은 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 1만원)이하인 경우 3000원(약국 1500원)만 정액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즉 의원 외래 진료시 총진료비가 1만6000원인 경우 환자부담금은 4800원(30% 정률적용)인 반면,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3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정액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정액부담금을 더욱 줄여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을 정액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현행 제도는 의원의 경우 진료비 1만∼1만5000원 환자들이 정률제 적용 때보다 본인부담을 할인받는 격"이라며 "이는 경증환자의 과다 의료이용을 초래함과 동시에 중증환자 보장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재원 역시 낭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토록 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 약 2800억원은 중증환자와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정액본인부담을 유지키로 했다.
또 지난해 법령개정이 완료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 1000억원 내외의 약제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며 단순 물리치료 수가 하향조정, 의료자원 관리 강화,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건순